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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수시평가 작업 전 실시, 건설현장 적용 시기와 과태료
결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를 발령했고, 복수 매체는 수시평가를 필요한 모든 경우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 종전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최초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뀐다고 전해졌습니다.
- 평가를 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이 2027년 1월 1일, 50억 원 미만 현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 고시 원문 첨부파일과 법령 조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해 해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분리했습니다.
-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2026-11-05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에서 고시 번호, 발령일, 담당 부서(산재예방지원과)를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게시 11/04 고용노동부 고시 게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
| 수시평가는 수시평가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종전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한경제 11/04 대한경제 11/04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뉴스핌 11/04 뉴스핌 11/04 |
| 최초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뀐다고 보도됐습니다. | 대한경제 11/04 대한경제 11/04 / 뉴스핌 11/04 뉴스핌 11/04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 건설업에서는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를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등 수시평가 대상 전반에 작업 전 실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한경제는 이를 공종별 신규 작업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했습니다. | 대한경제 11/04 대한경제 11/04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입니다. | 뉴스핌 11/04 뉴스핌 11/04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안전신문 11/04 안전신문 11/04 / 대한경제 11/04 대한경제 11/04 |
| 과태료 적용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이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 | 환경일보 11/04 환경일보 11/04 / 미디어펜 11/04 미디어펜 11/04 / 안전신문 11/04 안전신문 11/04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실시하면 양측과 양측 소속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환경일보 11/04 환경일보 11/04 |
|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하고, 노동자에게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 환경일보 11/04 환경일보 11/04 / 뉴스핌 11/04 뉴스핌 11/04 |
| 참여 보장 위반, 일정·결과 미공유, 결과 기록·3년 보존 위반에도 과태료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참여 위반은 150만~500만 원, 기록·보존 위반은 최대 300만 원으로 두 매체가 전했습니다. | 아이디에스엔(idsn) 11/04 아이디에스엔 11/04 / 안전신문 11/04 안전신문 11/04 |
| 노동부가 이번 개편이 건설현장 전반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대한경제가 전했습니다. | 대한경제 11/04 대한경제 11/04 |
1. 무엇이 바뀌었나
보도 기준으로 평가 시기가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 최초평가: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 →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
- 정기평가: 1년마다 재검토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수시평가: 산재 발생 시 작업 재개 전 → 수시평가가 필요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2. 시행일과 적용 대상
확인된 날짜는 과태료 적용일입니다. 고시 자체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2027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2028년 1월 1일
3. 도급 현장과 노동자 참여
건설현장처럼 도급 관계가 있는 곳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동 평가 시 양측과 양측 소속 노동자가 참여
-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킴
4. 위반 시 과태료
법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된 금액만 정리했습니다.
- 평가 미실시: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
- 노동자 참여 보장 위반: 150만~500만 원
- 결과 미기록 또는 3년 미보존: 최대 300만 원
5.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고시 시행일, 고시 원문 조문, 과태료 근거 조항은 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사유를 적었습니다.
- 고시 시행일 미기재
- 첨부 원문 미확인
- 법령 조항 번호 미기재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5건
| 내용 | 이유 |
|---|---|
| 고시 자체의 시행일 | 열어본 보도와 고용노동부 게시 페이지에 고시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날짜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은 과태료 적용일입니다. |
| 고시 전문과 개정 이유서의 조문 | 고용노동부 게시 페이지에는 HWPX 첨부파일만 있고 본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표현은 매체 보도 기준입니다. |
| 과태료의 법령상 근거 조항 | 보도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만 적었고 조항 번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일정 또는 결과 미공유 과태료의 회차별 금액 | 아이디에스엔은 회차별 금액을 제시했으나 다른 매체에는 구체 금액이 없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 보도자료 목록에서 관련 제목(위험성평가 안내, 11/04)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수시평가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바뀌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은 2027년 1월 1일, 50억 원 미만 현장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라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뀐다고 보도됐습니다.
고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열어본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