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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리,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은 확정된 건가요?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전이므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언론은 그 규모를 약 397억 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 황승태·김영현)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마이뉴스, 서울경제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4503036131
혐의는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시아경제와 오마이뉴스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직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특정 인물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1558
아시아경제와 오마이뉴스는 1심(서울중앙지법)도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4503036131
서울경제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불이익을 양형에서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m.sedaily.com/article/20110212
공직선거법 제2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시행 2026. 10. 23. 기준)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29&efYd=20261023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 금액을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29&efYd=20261023
아시아경제와 오마이뉴스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그 규모가 약 397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4503036131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의사 및 대법원 결론 시기(2027년 2월께 예상)오마이뉴스 한 곳의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상고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상고장 접수 여부는 법원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97억 원의 세부 구성(보전 선거비용 394억 5,600만 원과 돌려받은 기탁금 3억 원의 합 397억 5,600만 원)오마이뉴스 보도로만 확인했고, 아시아경제는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는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반환 금액과 납부 시점형이 확정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지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현재는 확정 전이므로 고지된 금액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입장아시아경제 기사에 정당 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공식 입장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심 선고일이 7월 27일이라는 점오마이뉴스에서만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서울경제는 7월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재판인가요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입니다. 아시아경제,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세 매체가 모두 같은 법원·같은 형량을 보도해 동일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별 정리

아래는 보도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주체는 법원이거나 보도한 매체입니다.

선거비용 반환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람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 의무가 생기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액을 고지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반환 여부나 시기를 예측하지 않으며, 확정 전이라는 점만 확인된 사실로 적습니다.

이 글의 한계

혐의와 판결 내용은 보도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97억 원은 언론 보도 수치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지액이 아닙니다. 정치권 반응과 평가는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선거법 2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법 형사2-1부가 2026년 11월 4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법원은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과 특정 인물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항소심 선고 단계이며 대법원 판단 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397억 반환은 확정되었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97억 원은 언론이 보도한 규모입니다.
반환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 금액을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반환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서울경제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불이익을 양형에서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