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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공공분양 고양창릉 12월 첫 공급, 25% 입주 조건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계약 10%, 입주 15%)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며, 미취득 지분에는 임대료를 냅니다.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 요건이 도입모델(안)에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확인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계약 10%, 입주 15%)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며, 미취득 지분에는 임대료를 냅니다.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 요건이 도입모델(안)에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확인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21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총 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처음 공급하고,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하고(계약 10%, 입주 15%), 20년간 4년마다 5회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합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기간이자)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 가격 5.1억원(전용 55㎡ 기준)에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1.28억원(분양가의 25%)입니다. 대출(도입 검토 중)을 LTV 40%까지 받는 경우 초기 필요 자금은 0.77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미취득 지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며, 기준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입니다. 2년마다 5% 이내 증액, 4년마다 인근 전세 시세의 90%로 재산정합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LH 전월세전환율(현재 3.5%)을 적용합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FAQ 예시: 분양가 5.1억원, 인근 전세 4억원을 가정하면 미취득 지분의 초기 임대료는 보증금 100% 기준 2.7억원, 월세 100% 기준 월 79만원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회차별 지분 취득은 의무이며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 조치가 도입모델(안)에 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입모델(안): 전매제한 10년(제한 기간에는 공공환매만 가능), 실거주 의무 5년, 공급 방식은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입모델(안): 자산요건은 총자산 3.62억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31억원까지 완화), 소득요건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 융자받는 방식이며,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후 공급 예정입니다. 이번 12월 고양창릉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
| 이투데이, 뉴스1, 아시아투데이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해 12월 고양창릉 S-2BL 284세대 지분적립형 첫 공급, 분양가 25% 초기 지분, 20년 분할 취득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3794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청약 일정(모집공고일,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과 12월 중 정확한 분양 시점 | 보도자료에 12월이라는 시기만 있고 날짜가 없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청약홈의 모집공고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분양가 수준(고양창릉 S-2BL의 실제 분양가, 전용면적별 가격) | 보도자료의 5.1억원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가(전용 55㎡) 기준 예시이며, 고양창릉 S-2BL 개별 분양가가 아닙니다. |
| 대출(LTV 40%) 도입 여부 | 보도자료에 도입 검토 중으로만 적혀 있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미취득 지분 임대료 비율(90% 또는 80%)의 계약 적용 시점 | 도입모델(안)은 인근 전세 시세의 90%로 표기하되 법령 개정 후 적용 사항 표시와 현재 80%라는 문구가 함께 있고, 법령 개정 전에는 계약서 특약으로 일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창릉 12월 분양에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모집공고 확인 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
| 제도 전체가 도입모델(안) 그대로 확정되는지 | 보도자료 표제가 도입모델(안)이며, 일부 항목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최대 거주 기간 | 보도자료에 실거주 의무 5년과 지분 취득 기간 20년만 있고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요건 등 세부 신청 자격 | 보도자료에 자산·소득 요건만 있고 나머지는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모집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분적립형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25%)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이후 나누어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사업자(LH)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지분 취득 방식 정리
도입모델(안)의 지분 관련 내용입니다.
- 최초 25%: 계약 시 10%, 입주 시 15%
- 잔여 75%: 20년 동안 4년마다 15%씩 5회 취득
- 회차 미취득 시: 최대 1년 유예, 이후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
- 잔여 지분 취득가격: (최초 분양가+기간이자) 곱하기 취득 지분 비율
임대료 방식
보도자료 기준 기준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이고, 미취득 지분 임대료는 기준임대료에 공공사업자 보유 지분율을 곱해 정합니다. 예시로 분양가 5.1억원, 인근 전세 4억원일 때 보증금 100% 기준 2.7억원, 월세 100% 기준 월 79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거주·전매 조건
도입모델(안)의 요건입니다.
- 자산: 총자산 3.62억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31억원까지)
- 소득: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
- 공급 비율: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
- 실거주 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보도자료와 매체 보도의 구분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한글 파일 첨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투데이, 뉴스1, 아시아투데이 등 매체는 이 발표를 인용했고 공급 시기, 세대 수, 25% 지분, 20년 분할 취득이 일치했습니다. 매체와 공식 수치가 다른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공개 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유불리를 평가하거나 전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창릉 지분적립형은 언제 분양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에서 첫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청약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공급되나요?
S-2BL 총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지분적립형입니다.
처음에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분양가의 25%(계약 10%, 입주 15%)입니다. 보도자료는 수도권 평균 5.1억원 기준 예시로 1.28억원을 제시했으며, 고양창릉 개별 분양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20년 동안 4년마다 15%씩 5회 취득하며, 회차별 최대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인근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임대료로 하는 도입모델(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80%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실제 적용 비율은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도입모델(안)에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가 제시되었습니다. 세부 자격은 모집공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