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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공공분양 고양창릉 12월 첫 공급, 25% 입주 조건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계약 10%, 입주 15%)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며, 미취득 지분에는 임대료를 냅니다.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 요건이 도입모델(안)에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확인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21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총 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처음 공급하고,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하고(계약 10%, 입주 15%), 20년간 4년마다 5회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합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기간이자)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 가격 5.1억원(전용 55㎡ 기준)에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1.28억원(분양가의 25%)입니다. 대출(도입 검토 중)을 LTV 40%까지 받는 경우 초기 필요 자금은 0.77억원으로 줄어듭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미취득 지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며, 기준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입니다. 2년마다 5% 이내 증액, 4년마다 인근 전세 시세의 90%로 재산정합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LH 전월세전환율(현재 3.5%)을 적용합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FAQ 예시: 분양가 5.1억원, 인근 전세 4억원을 가정하면 미취득 지분의 초기 임대료는 보증금 100% 기준 2.7억원, 월세 100% 기준 월 79만원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회차별 지분 취득은 의무이며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 조치가 도입모델(안)에 있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입모델(안): 전매제한 10년(제한 기간에는 공공환매만 가능), 실거주 의무 5년, 공급 방식은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입모델(안): 자산요건은 총자산 3.62억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31억원까지 완화), 소득요건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 융자받는 방식이며,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후 공급 예정입니다. 이번 12월 고양창릉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6
이투데이, 뉴스1, 아시아투데이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해 12월 고양창릉 S-2BL 284세대 지분적립형 첫 공급, 분양가 25% 초기 지분, 20년 분할 취득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643794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청약 일정(모집공고일,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과 12월 중 정확한 분양 시점보도자료에 12월이라는 시기만 있고 날짜가 없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청약홈의 모집공고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수준(고양창릉 S-2BL의 실제 분양가, 전용면적별 가격)보도자료의 5.1억원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가(전용 55㎡) 기준 예시이며, 고양창릉 S-2BL 개별 분양가가 아닙니다.
대출(LTV 40%) 도입 여부보도자료에 도입 검토 중으로만 적혀 있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취득 지분 임대료 비율(90% 또는 80%)의 계약 적용 시점도입모델(안)은 인근 전세 시세의 90%로 표기하되 법령 개정 후 적용 사항 표시와 현재 80%라는 문구가 함께 있고, 법령 개정 전에는 계약서 특약으로 일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창릉 12월 분양에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모집공고 확인 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도 전체가 도입모델(안) 그대로 확정되는지보도자료 표제가 도입모델(안)이며, 일부 항목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거주 기간보도자료에 실거주 의무 5년과 지분 취득 기간 20년만 있고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요건 등 세부 신청 자격보도자료에 자산·소득 요건만 있고 나머지는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모집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분적립형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25%)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이후 나누어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사업자(LH)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지분 취득 방식 정리

도입모델(안)의 지분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료 방식

보도자료 기준 기준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이고, 미취득 지분 임대료는 기준임대료에 공공사업자 보유 지분율을 곱해 정합니다. 예시로 분양가 5.1억원, 인근 전세 4억원일 때 보증금 100% 기준 2.7억원, 월세 100% 기준 월 79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거주·전매 조건

도입모델(안)의 요건입니다.

보도자료와 매체 보도의 구분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한글 파일 첨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투데이, 뉴스1, 아시아투데이 등 매체는 이 발표를 인용했고 공급 시기, 세대 수, 25% 지분, 20년 분할 취득이 일치했습니다. 매체와 공식 수치가 다른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공개 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유불리를 평가하거나 전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창릉 지분적립형은 언제 분양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에서 첫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청약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공급되나요?
S-2BL 총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지분적립형입니다.
처음에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분양가의 25%(계약 10%, 입주 15%)입니다. 보도자료는 수도권 평균 5.1억원 기준 예시로 1.28억원을 제시했으며, 고양창릉 개별 분양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20년 동안 4년마다 15%씩 5회 취득하며, 회차별 최대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인근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임대료로 하는 도입모델(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80%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실제 적용 비율은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도입모델(안)에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가 제시되었습니다. 세부 자격은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