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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처벌은? 단속 기간과 신고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6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1월 2일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 줍줍 확인일 2026-11-02)
2026-11-02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농관원은 2026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2026-11-02)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중점 점검 품목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이며,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은 사이버단속반이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현장 점검을 합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법 제6조 제1항·제2항(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제5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와 제5조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8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거짓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표시의 이행·변경·삭제)과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 영업소 명칭, 농수산물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제9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4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위반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봅니다. (제16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농관원장이 당부했습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원산지 식별 정보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의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82112/artclView.do |
| 보도자료 붙임에는 국산과 중국산의 구별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국산이 뿌리 직경이 작고 배추 껍질을 조금 제거해 녹색 부분이 많으며 양념 색이 검붉은 반면, 중국산은 뿌리 직경이 크고 껍질을 많이 제거해 녹색 부분이 없으며 양념 색이 밝은 적색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고추, 깐마늘, 통양파, 깐대파, 배추의 식별 방법도 실려 있습니다. | https://www.mafra.go.kr/bbs/home/792/611135/download.do |
|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 등은 조리·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 지난 추석 점검(2026-09-07~09-23, 17일간)에서는 13,251개소를 점검해 256개소를 적발했고, 위반 품목 273건 중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관원장은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01 보도자료) | 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828/download.do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김장 재료 중 법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전체 목록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대상 품목을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중점 점검 품목만 밝히고 있어,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외 품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위반 물량·횟수별 부과 기준) | 법에는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확인했고, 세부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범위와 별도 기준 | 법 제5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음식점 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으나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부정유통신고센터의 운영 시간과 온라인(누리집) 신고 화면의 구체적 경로 | 1588-8112 번호와 농관원 누리집 주소만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했고, 운영 시간과 신고 메뉴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이번 단속의 위반 적발 실적과 점검 결과 발표 시점 | 점검이 11월 4일에 시작하므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결론: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미표시는 과태료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은 2026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를 일제 점검합니다.
단속 기간과 대상
농관원이 2026년 11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 기간: 2026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31일간)
- 중점 품목: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건고추), 마늘, 생강 등
- 점검 대상: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
- 방식: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투입,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사이버단속반의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모니터링
- 중점 단속 행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위반 시 처벌 조문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기준 법령입니다.
- 거짓 표시(제6조 위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14조 제1항)
- 재범: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 제2항)
-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8조 제1항)
- 시정명령·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소 명칭 등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제9조). 농관원은 업체명과 위반 내용을 1년간 공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부과 가능(양벌규정, 제17조).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제16조의2)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산지 식별 정보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의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배추김치: 국산은 뿌리 직경이 작고 녹색 부분이 많으며 양념 색이 검붉고, 중국산은 뿌리 직경이 크고 녹색 부분이 없으며 양념 색이 밝은 적색이라고 보도자료 붙임에 설명돼 있습니다.
- 배추: 국산은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며 밑동 너비가 좁고 흙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국산은 속잎이 알차지 못하고 밑동 너비가 넓으며 흙이 없고 깨끗하다고 설명합니다.
- 건고추: 국산은 윤기가 있고 꼭지가 있거나 자른 것이 많으며, 중국산은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꼭지가 대부분 제거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 깐마늘: 국산은 끝부분이 대부분 뾰족하고 연한 노란색, 중국산은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뒤쪽으로 치우치고 흰색이라고 설명합니다.
- 식별 방법은 참고용 설명이며, 외관만으로 원산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농관원장이 밝혔습니다. 농관원 누리집은 www.naqs.go.kr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시간과 온라인 신고 경로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직전 추석 점검 결과
농관원은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13,251개소를 점검해 25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거짓 표시 104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는 과태료 3,587만원 부과 예정이며, 위반 품목 273건 중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는 농관원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