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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협박성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경과와 소속사 입장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 배우 신세경 씨를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6년 11월 2일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들은 항소심 선고일을 10월 22일로 전했고,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1월 2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보도일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 배우 신세경 씨를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6년 11월 2일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들은 항소심 선고일을 10월 22일로 전했고,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1월 2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보도일입니다.
2026-11-02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보도들은 항소심 선고일을 지난달 22일(2026년 10월 22일)로 전했으며, 이를 11월 2일에 보도했습니다. | https://www.seoul.co.kr/news/life/pop-culture/2026/11/02/20261102500183 (서울신문 2026-11-02 보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6 (헤럴드경제 2026-11-02 보도),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2026-11-02 보도) |
| 피고인이 2024년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글을 올린 것으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했고, 재경일보도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450건이라고 전했습니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6 (헤럴드경제 보도),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보도) |
|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5년 7월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2025년 6월 2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재경일보는 1심 선고 시점을 지난해 7월, 구형을 징역 2년으로 전했습니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6 (헤럴드경제 보도),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보도) |
|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서울신문과 재경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https://www.seoul.co.kr/news/life/pop-culture/2026/11/02/20261102500183 (서울신문 보도),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보도) |
| 재판부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6 (헤럴드경제 보도) |
|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재경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보도) |
|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https://www.seoul.co.kr/news/life/pop-culture/2026/11/02/20261102500183 (서울신문 보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76 (헤럴드경제 보도) |
| 소속사는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팬들의 제보가 수사와 처벌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고 재경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https://news.jkn.co.kr/post/1065102 (재경일보 보도)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고 제기 여부 | 확인한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보도 어디에도 상고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고 법원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항소심 선고일이 정확히 2026년 10월 22일인지 | 보도들이 모두 지난달 22일로만 표기했고, 법원의 선고 결과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소속사의 입장 발표 일자와 원문 전문 | 헤럴드경제는 11월 2일 발표로 전했으나 소속사 공식 게시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일부 보도에 나오는 염산 테러를 암시했다는 등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가족을 겨냥한 내용 | 일부 매체만 전한 내용이고 판결문 또는 법원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량, 범죄사실에 적용된 죄명 전체 | 확인한 보도에 항소심 구형이 나오지 않았고 죄명이 매체마다 다르게 전해져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소속사의 고소 시점과 피고인 검거 경위 | 확인한 보도에서 시점과 경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시기의 고소 관련 보도는 이 사건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이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보도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 배우 신세경 씨를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6년 11월 2일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선고일은 보도에서 지난달 22일로 표기되었고, 11월 2일은 보도일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한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과 타임라인
- 2024-06-03 ~ 2024-08-14 —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450여 개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도됨 — 헤럴드경제 보도
- 2025-06-26 —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 헤럴드경제 보도
- 2025-07-02 —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이 징역 8개월 선고 — 헤럴드경제 보도
- 2026-10-22 —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보도에서 지난달 22일로 표기) —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보도
- 2026-11-02 — 매체들이 항소심 선고와 소속사 입장을 보도 —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보도
선고 내용과 재판부 판단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하고 선고 직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낸 선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 형량: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1심: 2025년 7월 2일 징역 8개월 (검찰 구형 징역 2년)
소속사 입장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경일보는 소속사가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팬들의 제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확정 여부
확인한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 보도에는 상고 제기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의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세경 씨 협박 게시글 작성자는 어떤 선고를 받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재경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선고는 언제였나요?
보도에서 지난달 22일로 표기되어 2026년 10월 22일로 보이며, 11월 2일은 보도일입니다. 법원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심 결과는 어땠나요?
헤럴드경제는 2025년 7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검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속사는 어떤 입장을 냈나요?
더프레젠트컴퍼니가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나요?
확인한 보도에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