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슈 › 조작기소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경과와 여야 입장
조작기소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경과와 여야 입장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더불어민주당 발의, 보도에 인용된 법률안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11월 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통과 단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수정안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이른바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복수 매체는 특검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200일, 인력은 특별수사관 포함 최대 309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한다고 밝혔으나, 이 글이 확인한 보도 시점까지 본회의 안건 확정이나 처리 결과는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표결 기록은 열어 확인하지 못해 법안 내용은 모두 보도 기준입니다.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2026-11-05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2026-11-04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영교 위원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한 데 항의하며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만 남아 발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후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4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11041240095122 / SBS 뉴스 11/04 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0121 / MBC 뉴스 11/04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63107_36967.html |
| 같은 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오후 2시경으로 보도). | 데일리안 11/04 보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0722/%EC%A1%B0%EC%9E%91%EA%B8%B0%EC%86%8C-%ED%8A%B9%EA%B2%80%EB%B2%95-%E8%88%87-%EC%A3%BC%EB%8F%84-%EB%B2%95%EC%82%AC%EC%9C%84-%ED%86%B5%EA%B3%BC-2026 / 뉴스1 11/04 보도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2692 |
| 국민의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은 6명(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이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위원이 찬성해 법안이 다시 전체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심사할 수 있으나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된다고 보도됐습니다. | 디지털타임스 11/04 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93283 / 아시아경제 11/04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21351901137 / TV서울 11/04 보도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9821 |
| 법사위는 같은 날 오후 8시 48분경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에 반발해 오후 9시 5분경 퇴장했고, 법안은 오후 9시 9분경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데일리안 11/04 보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0722/%EC%A1%B0%EC%9E%91%EA%B8%B0%EC%86%8C-%ED%8A%B9%EA%B2%80%EB%B2%95-%E8%88%87-%EC%A3%BC%EB%8F%84-%EB%B2%95%EC%82%AC%EC%9C%84-%ED%86%B5%EA%B3%BC-2026 / 프레시안 11/04 보도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0421173161666 / 위키트리 11/05 보도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71954 |
| 법사위 수정안에서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과 특검 직무·권한에서 공소유지 결정 권한을 명시한 문구가 삭제됐다고 복수 매체가 전했습니다. | 아시아경제 11/04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21351901137 / TV서울 11/04 보도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9821 / 디지털타임스 11/04 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93283 / 파이낸셜뉴스 11/04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11041240095122 |
|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최초 발의안 대상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증인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 허위보도 등이 거론됐습니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관련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매체별로 항목 표기가 일부 다름). | 아시아경제 11/04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21351901137 / 디지털타임스 11/04 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93283 / TV서울 11/04 보도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9821 |
| 특검 임명 방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아시아경제 11/04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21351901137 / 디지털타임스 11/04 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93283 / TV서울 11/04 보도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9821 |
| 수사 인력·기간: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포함 최대 309명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보도됐습니다. | 아시아경제 11/04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21351901137 / 디지털타임스 11/04 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93283 / TV서울 11/04 보도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9821 |
|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프레시안 11/04 보도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0421173161666 / 아주경제 11/04 보도 https://ajunews.com/view/20261104214245426 / SBS 뉴스 11/04 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0121 |
|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앞에서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본회의 안건과 처리 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11월 5일자 보도는 전했습니다. | 위키트리 11/05 보도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71954 / 프레시안 11/04 보도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0421173161666 / 뉴스프리존 보도 https://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38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아주경제 11/04 보도 https://ajunews.com/view/20261104214245426 / 뉴스프리존 보도 https://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38 / 머니투데이 11/04 보도 https://mt.co.kr/index.php/politics/2026/11/04/2026110418245071834 |
|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10월 28일 보도에서 발의자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거명됨),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MBC는 전했습니다. | 아이뉴스24 10/28 보도 https://www.inews24.com/view/2020072 / MBC 뉴스 11/04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63107_36967.html / 파이낸셜뉴스 11/04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11041240095122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번호·제안일·소관위 처리 결과·표결 내역·수정 여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검색 화면이 열리지 않아 공식 기록 확인 불가). 법안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의안 원문과 법사위 회의록 미확인 |
| 법사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의 찬반 인원: 보도 대부분에 찬반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안은 토론 종결 표결이 출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이었고 이후 법안이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전했으나 단일 보도입니다. | 단일 출처 |
| 법안의 정확한 조문(특검보 수, 압수수색·체포 관련 규정, 공소제기 범위 등): 보도에 구체 조문이 없습니다. | 의안 원문 미확인 |
| 수사 대상 12개 사건의 정확한 항목 구성: 매체별로 항목 표기와 순서가 다르고 일부는 요약 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몇 건인지는 한국일보 사설이 6건, 프레시안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으로 8건이라고 전해 서로 다릅니다. | 보도 간 불일치 |
| 5일 본회의 개의 여부, 상정 안건, 필리버스터 개시 및 표결 결과: 확인한 보도는 4일 밤~5일 오전 시점까지이며 그 이후 결과를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식 확인 안 됨 |
| 법안 발의일을 4월 30일로 적은 보도가 있으나(5월 6일자 보도 요약), 해당 기사 본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 본문 미확인 |
|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아이뉴스24 10월 28일 보도)과 선거 이후·국정감사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는 내용(한국일보 사설)의 정확한 일자: 대통령실 자료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식 자료 미확인 |
| 기존 특검법과의 차이: 의안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의안 원문 미확인 |
1. 한눈에 보기: 법사위 통과 단계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5일 사이 보도된 내용을 날짜와 주체를 밝혀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절차는 '4일 법사위 상정 → 법안심사제1소위 처리 → 안건조정위 심사 →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 의결'까지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안건에 오르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아래에 각각 같은 분량으로 정리했으며, 어느 쪽 주장도 이 글이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1/04 밤). 본회의 통과 전
- 법안 명칭(보도 인용):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 더불어민주당(올해 4월)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해 내용은 보도 기준
2. 날짜별 타임라인
아래는 날짜, 일어난 일, 출처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각은 매체 보도에 표기된 대략의 값이며 매체마다 몇 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올해 4월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아이뉴스24·MBC 보도). 이 시기 법안에는 특검이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아이뉴스24·파이낸셜뉴스).
- 9월 — 아이뉴스24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10월 28일자 보도).
- 10월 28일 — 아이뉴스24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공소취소 조항을 뺀 별도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11월 3일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SBS·아주경제 보도).
- 11월 4일 오전 —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SBS·MBC·파이낸셜뉴스 보도).
- 11월 4일 오후 2시경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데일리안·뉴스1 보도).
- 11월 4일 오후 —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 11월 4일 오후 8시 48분경 — 법사위 전체회의 속개, 안건조정위 심사 결과 보고 후 수정안 의결 절차(데일리안 보도).
- 11월 4일 오후 9시 5분경 —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반발해 퇴장(데일리안 보도).
- 11월 4일 오후 9시 9분경 —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프레시안이 전했습니다.
- 11월 5일 — 여야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 앞에서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안건과 처리 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위키트리·프레시안 보도).
3. 법안 핵심 내용(보도 기준)
아래 내용은 복수 매체가 법사위 수정안 내용으로 전한 것이며, 의안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목적: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법안 명칭 기준)
- 수사 대상: 총 12개 사건. 최초안 대상 —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증인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 허위보도 등
- 법사위 수정 시 추가된 대상(보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 삭제된 내용(보도):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 특검 직무·권한 항목의 공소유지 결정 권한 문구. 데일리안은 사건 이첩 요구 조항과 영장판사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단일 보도).
-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 임명
- 수사 기간: 준비기간 포함 최장 200일
- 인력: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포함 최대 309명
- 관련 기존 특검법과의 차이: 의안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고 전했고, 디지털타임스는 기존에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관위 특검 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 법사위 처리 경과와 표결
법안은 4일 하루에 상정, 소위 처리, 안건조정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신청으로 구성됐는데,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3명과 진보당 1명이 찬성해 전체회의로 다시 넘어갔다고 아시아경제·TV서울 등이 전했습니다. 전체회의 최종 표결 인원은 대부분의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데일리안만 토론 종결 표결 결과(출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를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출처여서 미확인으로 분류했습니다.
5. 여당(더불어민주당) 측 입장
아래는 보도에 인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각 발언은 해당 의원의 주장이며 이 글이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거나 강압수사를 한 사안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디지털타임스·프레시안 보도).
-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습니다.
-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수정으로 수사 대상을 크게 늘리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없앴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도 많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아주경제가 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아이뉴스24는 전했습니다(10월 28일 보도).
6. 야당(국민의힘) 측 입장
아래는 보도에 인용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각 발언은 해당 의원의 주장이며 이 글이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 일정에 특검법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고 데일리안·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고 밝히고,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아시아경제·디지털타임스 보도).
-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을 수정안에 대거 넣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는 주 의원이 이 법 자체가 향후 대통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아주경제·위키트리 보도).
-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은 정권 취소 특검…李 한 명 살리는 법"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만으로 법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프레시안은 전했습니다.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을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밝혔다고 아주경제가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고 SBS가 전했습니다.
7. 쟁점 정리: 누가 무엇을 주장했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도됐습니다. 첫째,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로 문제가 해소됐는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관련 조항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측은 삭제가 실질적 변화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특검 후보 3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인지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해충돌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해당 소지를 많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수사 대상 확대의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안을 대거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법안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 이는 해당 매체의 논평이며 사실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법안이 특정 개인의 재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8. 본회의 일정과 필리버스터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안건에 오르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위키트리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제출 24시간 후 표결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추가 협의를 요청했고 본회의 개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프레시안은 전했습니다. 5일 본회의의 실제 개의와 처리 결과는 이 글이 확인한 보도 시점 이후의 일이라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 독자에게 해당되는 사실
이 법안은 일반 국민에게 신청·납부 등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입법 절차의 진행 상황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글에서는 공포·시행 시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처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의안명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