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홈 › 이슈 › 어머니 경로카드로 지하철 탄 50대 부가운임 65만원

어머니 경로카드로 지하철 탄 50대 부가운임 65만원 납부, 부정승차 기준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4일 보도된 사례는 50대 남성이 어머니 명의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적발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 보도, 사건 시기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정하고, 제24조는 무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면 승차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며, 도시철도법 제43조가 이를 도시철도에 준용합니다.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사례 당사자의 신상을 쓰지 않으며 평가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21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는 한 남성이 지난해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어머니 명의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고, 직원의 제지를 피해 열차에 탑승해 떠났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매체 모두 서울교통공사 발표를 바탕으로 한 보도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410550004711
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는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9월 부정승차 3만1,212건을 적발해 부가운임 약 16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타인의 우대용(경로우대) 카드 사용이 76.7%, 승차권 없이 탑승이 15%, 청소년·어린이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라고 전했습니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104580126
이데일리와 경기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내 51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올해 6월 강제집행에 나서자 해당 승객이 분할 납부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부가운임 미납자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한 형사 고발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808086645642440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27조 제1항: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사유에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때,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때,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때가 포함됩니다. 제3조 제39호는 부가운임에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지불한 운임이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28
같은 약관 제24조 제1항은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제23조 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승차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28
같은 약관 제23조 제2항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해야 하고, 우대용 교통카드의 경우 노인은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28
같은 약관 제27조 제6항은 제1항 제8호(신분증 미제시)로 운임과 부가운임을 낸 사용자가 해당 신분증을 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제시하면 이미 낸 운임과 부가운임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운임과 부가운임을 현금, 자기앞수표, 교통카드로 낼 수 있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28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 기준 화면):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가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제4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 1. 9. 기준 화면)은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 철도사업법 제10조 등을 준용하며 이때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도시철도법 본문에는 부가운임 금액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시설 등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 2026. 10. 2. 기준 화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시행 2026. 1. 24.)은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 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65만원이 어떤 운임 구간과 어떤 산정에 따라 부과된 금액인지세 매체 보도에 산정 내역이 없고,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가 발생한 역, 정확한 일자, 수사·처벌 결과보도에는 지난해 서울의 지하철역이라고만 나오며 경찰·검찰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원문의 수치(3만1,212건, 약 16억 5천만원, 비율)수치는 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가 일치해 전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는 찾지 못해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의 부가운임 세부 기준코레일 약관 원문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약관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약관에 한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의 시행일과 최종 개정일약관 페이지 본문에서 시행일 표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도시철도 경로우대 할인율별표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 30배가 상한인지 실제 부과액인지의 관계법 조문은 30배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약관은 30배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두 문서의 문구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보도된 사례와 제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도된 사례는 서울교통공사 발표를 인용한 한 건의 경위이고, 부가운임과 경로우대의 기준은 법령과 서울교통공사 약관에 적힌 별도의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둘을 나누어 적습니다.

보도된 내용 (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

세 매체가 공통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당사자 신상은 쓰지 않습니다.

부정승차와 부가운임 기준 (조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객에게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도시철도법 제43조 제1항이 이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준용합니다.

경로우대 규정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송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약관 제23조 제2항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노인은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발 이후 절차로 확인된 내용

약관상 확인되는 절차는 직원의 승차권 확인 요구(제23조), 부가운임 부과(제27조), 현금·자기앞수표·교통카드 납부와 영수증 발급(제27조 제4항)입니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로는 이데일리와 경기일보가 소송과 강제집행 사례를, 이데일리가 형사 고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장 검표의 세부 순서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법령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1-04에 열람한 것이고, 코레일 약관과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원문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사례와 제도에 대한 평가나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도된 부가운임 65만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국일보, 경기일보, 이데일리는 지난해 어머니 명의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다 적발된 남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정 내역은 보도에 없습니다.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운임의 몇 배인가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는 30배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몇 세부터 쓸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분증 제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서울교통공사 약관 제23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 제27조 제1항 제8호는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를 부가운임 부과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경우 낸 운임과 부가운임을 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도시철도에도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시철도법 제43조 제1항이 철도사업법 제10조를 준용하며,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데일리와 경기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을 내 510만원 지급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선 사례를 보도했고, 이데일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한 형사 고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