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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스마트안경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제2026-91호, 2026.7.1.)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통신·결제 기능 물품 전체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1월 4일 시험장 학교에 스마트안경 탐지 장비를 비치하고 감독 전문인력을 교육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원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탐지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평가원 공고 원문과 언론 보도를 구분해 정리하며,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21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2026년 7월 1일)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은 2026. 11. 19.(목)입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공고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으로 정하고,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공고의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둘째,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 등). 셋째,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입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공고는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돌려받는다고 안내합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공고의 제재 조치 문구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이며,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공고는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여기에 3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를 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6호 내지 10호(9호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포함)를 하면 당해 시험만 무효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같은 날 평가원 보도자료 첨부(공고 보도자료)에는 감독관 대상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감독관 유의사항에 담아 2026년 10월에 안내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재경일보(2026-11-04), 굿모닝충청(2026-11-04), 내외일보(2026-11-04)는 충남교육청이 관계 부서 협의회를 열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예방 방안과 판단 기준을 논의했고, 시험장 학교에 스마트안경 탐지 장비를 비치하며 감독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겠다고 4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170
재경일보는 충남교육청이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탐지에 나서며, 수능 이후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과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채용시험 등으로 점검을 넓힐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굿모닝충청은 수능, 교사 임용, 지방공무원 채용 등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현장에 장비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https://news.jkn.co.kr/post/1069199
내외일보와 굿모닝충청은 이병도 교육감이 수능을 비롯한 각종 선발시험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550
YTN과 SBS Biz는 교육부가 2026년 10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시험장이 1,312개이므로 총 1,312명이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91048316582
YTN과 SBS Biz는 같은 교육부 계획에 적발 시 형사 고발·수사의뢰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확정 아님),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를 내년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3045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원문과 탐지 장비의 종류·수량·도입 시기충남교육청 누리집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외일보는 장비 수량과 도입 시기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이번 수능에서 실제로 탐지 장비를 몇 개 시험장에 설치하는지보도에 구체적 수치가 없습니다. 굿모닝충청은 시험장 학교에 비치한다고만 전했고, 재경일보는 시험장에 장비를 두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10월 29일 대응 계획의 보도자료 원문교육부 누리집 원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YTN과 SBS Biz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 3년 확대와 전파 탐지기의 올해 수능 적용교육부가 추진·검토 단계로 밝힌 내용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고 원문(1년)이 현재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스마트안경 탐지 장비 도입 여부검색한 범위에서 개별 시도교육청의 장비 도입을 확인한 자료가 없었고, 내외일보도 타 시도 대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노컷뉴스 보도에서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를 전했으나 탐지 장비 도입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공식 자료 기준: 시험일과 반입 금지 물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제2026-91호, 2026년 7월 1일)에 따른 내용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됩니다.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이름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부정행위 처리 기준(공고 문구)

공고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이라고 정하되,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충남교육청 방침(언론 보도 범위)

아래는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원문이 아니라 2026년 11월 4일 재경일보, 굿모닝충청, 내외일보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10월 29일 대응 계획(언론 보도 범위)

YTN과 SBS Biz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검토 단계인 것을 구분합니다.

이 글의 한계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의 보도자료 원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해 해당 부분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과 제재 문구는 평가원 공고 원문(hwp 첨부)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탐지 장비 도입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학년도 수능은 언제 치러지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9일(목)입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나요?
평가원 공고는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 문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이며,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형 6호 내지 10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11월 4일 보도 기준으로 시험장 학교에 스마트안경 탐지 장비를 비치하고 감독 전문인력을 교육하며 경찰청 등과 공조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장비 종류와 수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3년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교육부가 10월 29일 추진한다고 밝힌 방안으로 보도되었고, 공고 원문의 현행 기준은 1년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탐지 장비를 도입했나요?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계획은 전국 시험장에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고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