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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15억 전 재산이 동거녀에게, 친자녀 몫은 0원일까요: 유류분 제도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으로 전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다고 해도 자녀 몫이 법적으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후 삭제되었습니다. 반환 청구는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사연은 2026년 7월 8일~9일 헤럴드경제와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11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헤럴드경제는 2026년 7월 8일, 파이낸셜뉴스는 7월 9일 YTN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별세했고, 아버지는 5년 전 초등학교 동창과 동거(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며,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동거인에게 넘긴다는 유언공증이 확인되었고 자녀들의 이름은 유언장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1041221671 |
| 헤럴드경제와 파이낸셜뉴스는 신진희 변호사의 설명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없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자녀 2명이 각각 전체의 4분의 1씩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70806031456260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유류분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종전 제4호(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B%AF%BC%EB%B2%95&joNo=111200&efYd=20261104&mode=11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법률 제21454호):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B%AF%BC%EB%B2%95&joNo=111700&efYd=20261104&mode=11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를 단순위헌,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와 제1118조(기여분 준용 미규정)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헌법불합치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또는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113조~제1116조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7479 |
|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2026년 6월 25일 선고)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와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입니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69 |
| 생활법령정보는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로 안내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한다고 설명합니다. 반환은 금전 가액 지급 청구이며 먼저 유증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11월 3일 전후로 이 사연이 다시 검색된 직접 원인(새 보도 또는 후속 소식) | 검색에서 확인되는 원 보도는 2026년 7월 8일~13일자이며, 11월 보도와 후속 소송 진행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원자료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이 사연의 실제 소송 제기 여부와 결과 | 보도에는 상담 사연과 변호사 설명만 있고 법원 판단이나 후속 절차는 없습니다. 사연 당사자가 실존 사건인지 방송 상담 사례인지도 보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 동거인(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이 유류분 반환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 파이낸셜뉴스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줄지,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으로만 인정할지는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법령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
| 개정 민법의 공포일과 제1112조 이외 개정 조문의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12조·제1117조 본문과 시행일(2026년 3월 17일)은 확인했으나, 공포일과 개정 부칙 전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칙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 요지에 실린 범위에서만 인용했습니다. |
| 기사 속 수치(15억 원, 5년 동거)의 사실 여부 | 방송 상담 사연을 인용한 보도이며 등기부·유언공증서 등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도된 사연 정리
아래는 헤럴드경제와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8일~9일)가 YTN라디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전한 범위입니다. 실명과 사생활 세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는 10년 전 별세했고 아버지는 5년 전부터 혼인신고 없이 동거(사실혼 관계)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15억 원 상당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동거인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이 확인되었고, 자녀 이름은 유언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증은 가능하고,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비율은 얼마인가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이 없습니다.
- 예시(보도 사연 구조): 상속인이 자녀 2명뿐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그 2분의 1인 4분의 1이 각자의 유류분 비율입니다. 실제 금액은 증여, 채무, 특별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를 안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청구가 재판 밖에서도,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 경과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형제자매 유류분은 단순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과 기여분 준용 미규정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와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도입되었고,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12조 본문에는 형제자매 호가 삭제되어 있고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의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보도 사연의 사실관계는 방송 상담 내용을 인용한 매체 보도에 근거하며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