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공모·네이밍 공모 쓰는 법: 심사 기준 정리, 흔한 실패, 상표 확인

슬로건·네이밍 공모는 「멋진 한 줄」보다 「요강의 목적에 맞고, 겹치지 않고, 설명 가능한 한 줄」이 통과해요. 쓰는 순서, 흔한 실패, 상표·저작권 확인 항목을 정리했어요.
아래 예시는 모두 설명용으로 직접 만든 가상 예시예요. 실제 공모전·수상작이 아니에요. 심사 기준은 공모전마다 달라서, 공고에 적힌 기준이 가장 우선이에요.
11. 요강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할 것 |
|---|---|
| 대상 | 기관·지역·제품·행사 중 무엇의 이름·슬로건인가 |
| 활용 목적 | 홍보물 문구인지, 공식 명칭으로 쓰이는지 (공식 명칭이면 상표·중복 문제가 더 중요) |
| 글자·형식 | 글자 수 제한, 한글 전용 여부, 영문 허용 여부 |
| 제출물 | 문구 한 줄만인지, 의미 설명(제안 사유)을 함께 내는지, 분량 |
| 응모 편수 | 1인 최대 편수 |
| 권리 | 수상작의 저작권·사용권 귀속, 상표 출원 여부와 권리자 |
22. 쓰는 순서
- 대상의 핵심 한 가지 정하기. 기관이 하는 일, 지역의 특징, 제품이 주는 이점 중 하나를 고르세요. 여러 개를 모두 넣으면 흐려져요.
- 듣는 사람 정하기. 주민, 고객, 청소년 등 누가 이 문구를 소리 내어 읽게 될지 정해요.
- 키워드 목록 만들기. 핵심어 5~10개와 그 비슷한 말을 적어요.
- 형태 바꿔 보기. 같은 뜻을 명사형·권유형·질문형·두 마디 대구로 각각 써 보세요. (가상 예시: 「걷다 보면 우리 동네」 / 「우리 동네, 걸어서 만나요」 /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 볼까요?」)
- 소리 내어 읽기. 발음이 걸리거나 숨이 길면 줄여요.
- 설명 한 문장 쓰기. 제안 사유를 요구하면 「이 문구가 대상의 어떤 점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한 문장으로 써요. 설명이 길어지면 문구가 약하다는 신호예요.
33. 흔한 실패 7가지
- 너무 일반적인 표현. 어디에 붙여도 되는 문구는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 대상 설명이 빠짐. 멋은 있지만 무엇에 대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 글자 수·형식 위반. 가장 아깝게 탈락하는 이유예요.
- 기존 문구와 겹침. 유명 슬로건·브랜드와 비슷하면 활용이 어려워요.
- 말장난만 있고 뜻이 없음. 라임에 맞추느라 뜻이 어색해지는 경우.
- 부정 표현·민감한 표현.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말.
- 설명이 문구를 다시 풀어 쓰기만 함. 「~라는 뜻입니다」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44. 겹침·상표 확인 (응모 전 5분)
- 내 문구를 포털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서 검색해 이미 쓰이는지 확인하세요. 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예요.
- 네이밍이 공식 명칭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상표 문제가 따라와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표장, 흔히 있는 성·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열거해요. 설명하는 말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은 상표로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실제 등록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예요.
- 수상작의 상표 출원·권리 귀속은 요강에 적힌 대로예요. 권리를 주최 측이 갖는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5. 제출 전 점검 (체크리스트)
- 글자 수·표기(띄어쓰기, 영문 사용 여부)가 요강과 같다
- 문구마다 설명 한 문장이 있다 (설명 요구 시)
- 같은 의미의 문구를 여러 편 내지 않았다 (편수 제한 확인)
- 겹치는 기존 문구·상표를 검색해 확인했다
- 출처가 있는 문구를 차용하지 않았다
- 접수 확인 화면·메일을 저장했다
6자주 묻는 질문
Q. 영어를 섞어도 되나요?
A. 요강에 한글 전용·영문 허용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한글 중심으로 쓰고, 영문을 쓰려면 주최 측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Q. 설명(제안 사유)은 얼마나 길게 쓰나요?
A. 요강의 분량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이 없으면 짧게(두세 문장) 쓰고, 문구가 대상의 어떤 점을 드러내는지만 적어요.
Q. 여러 편을 내면 유리한가요?
A. 편수 제한과 중복 응모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구를 여러 편 내는 것보다 서로 다른 방향의 문구를 내는 쪽이 비교하기 쉬워요. 유불리는 공모전마다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Q. 수상하면 내 이름으로 상표를 낼 수 있나요?
A. 요강의 권리 조항에 따라 달라요. 수상작의 권리가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적힌 경우가 많으니 응모 전에 확인하세요.
Q. 이미 쓰는 문구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A. 포털 검색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로 같은 문구·비슷한 문구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에 안 나온다고 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7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시행일 2025-11-11 판 조문 확인)
-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특허청): https://www.kipris.or.kr
- 개별 공모전의 형식·권리 조항: 해당 주최 기관의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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