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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 2027년 4월 시행: 개정 내용과 복수국적 수급 현황

결론

2026-11-06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뉴시스 10/01(파이낸셜뉴스 게재) 파이낸셜뉴스(뉴시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경제(연합뉴스) 10/01 한국경제(연합뉴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세계일보·인사이트는 시행 시기를 2027년 4월(내년 4월)로 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01 파이낸셜뉴스(뉴시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경제 10/01 한국경제(연합뉴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 헤럴드경제 11/05 헤럴드경제 11/05 복수국적 수급자 4년새 2.3배 / 세계일보 11/05 세계일보 11/05 5년 이상 국내 거주 / 인사이트 11/05 인사이트 11/05 복수국적자 5년 거주
개정 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국적자도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세계일보 11/05 세계일보 11/05 5년 이상 국내 거주 / 인사이트 11/05 인사이트 11/05 복수국적자 5년 거주 / 한국경제 10/01 한국경제(연합뉴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거주요건의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신아일보와 뉴스에듀신문은 역사적 이주 배경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신아일보 11/05 신아일보 11/05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조건 강화 / 뉴스에듀신문 11/06 뉴스에듀신문 11/06 내년 4월부터 국내 5년 거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도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01 파이낸셜뉴스(뉴시스) 10/01 개정안 국회 통과 / 신아일보 11/05 신아일보 11/05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조건 강화 / 뉴스에듀신문 11/06 뉴스에듀신문 11/06 내년 4월부터 국내 5년 거주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125.8%(약 2.3배)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입니다.헤럴드경제 11/05 헤럴드경제 11/05 복수국적 수급자 4년새 2.3배 / 세계일보 11/05 세계일보 11/05 5년 이상 국내 거주 / 인사이트 11/05 인사이트 11/05 복수국적자 5년 거주
복수국적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약 2.7배)으로 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복수국적자 대상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의 0.1% 안팎이라고 전했습니다.헤럴드경제 11/05 헤럴드경제 11/05 복수국적 수급자 4년새 2.3배 / 세계일보 11/05 세계일보 11/05 5년 이상 국내 거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으로 조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조세·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헤럴드경제 11/05 헤럴드경제 11/05 복수국적 수급자 4년새 2.3배 / 인사이트 11/05 인사이트 11/05 복수국적자 5년 거주

1. 한눈에 보기

복수국적 수급자 급증과 함께 보도된 개정 기초연금법의 핵심은 거주요건 신설입니다.

2.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새로 두는 내용으로, 법 시행일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새 요건과 예외

요건 문구는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이며 대상을 복수국적자로 한정하지 않은 형태로 보도됐습니다.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아일보와 뉴스에듀신문은 역사적 이주 배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 수치입니다.

5. 기존 수급자와 신청 예정자

기존 수급자에게 거주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매체 보도가 하나뿐이어서 위 미확인 항목에 따로 적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금액은 /money/guide/basic-pension-2027-increase-announce/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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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유
공포일과 시행일의 정확한 날짜신아일보가 공포일을 10월 20일, 뉴스에듀신문이 시행일을 2027년 4월 21일로 전했으나 각각 단일 출처입니다. 나머지 매체는 '2027년 4월' 또는 '공포 후 6개월'로만 보도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뉴스에듀신문은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는 거주기간 미충족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나 단일 출처입니다. 다른 매체에는 경과조치 언급이 없습니다.
예외 사유와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금액의 구체 범위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은 보도 시점에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인가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수 매체가 2027년 4월부터로 보도했습니다.
개정 기초연금법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새 거주요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의 예외가 있나요?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역사적 이주 배경 등이 예로 보도됐습니다.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몇 명인가요?
2025년 8,176명으로 2021년 3,621명보다 125.8% 늘었고, 연간 지급액은 314억 원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