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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대보험료율 어디까지 정해졌나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 결정, 고용·산재는 미확정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2027년 요율이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되었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정해졌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정책브리핑 2026-10-3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00(5.0%)을 내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2027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2026-09-01 보도자료에 있으나 하위법령 개정 전 단계로 확인되며, 2027년 산재보험료율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30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4&tag=&nPage=1
건강보험: 정책브리핑에 실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2026.09.08)에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80681
건강보험 부담 비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 비율이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 2026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0.9182%)」했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라고 밝혔습니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tag=&nPage=1
장기요양 2027년: 정책브리핑에 전재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의 요약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374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 2029년 1만분의 550, 2030년 1만분의 575, 2031년 1만분의 600, 2032년 1만분의 6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3항은 각각 1천분의 65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 2028년 1천분의 105, 2029년 1천분의 110, 2030년 1천분의 115, 2031년 1천분의 120, 2032년 1천분의 125로 정합니다. 제88조 제4항은 1천분의 130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고용보험 2026년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5호, 시행 2025. 12. 23.)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1만분의 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만분의 65, 1천명 이상 등 1만분의 85로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 부담 비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 2027년 방안: 고용노동부 2026-09-01 보도자료는 「’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되며」라고 하고, 요약표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1.8%→ 2.0%)」을 「하위법령등 개정」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적었습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6
산재보험 2026년: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651
산재보험 부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3.90%」라는 수치언론 보도에서 본 수치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브리핑 페이지에서는 소득 대비 0.9994%와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만 확인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한 위원회 차수와 개최일정책브리핑 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날짜(2026.10.30)만 확인했고, 본문에서 위원회 차수와 개최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2.0%의 시행2026-09-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추진 방안이며 최종 확정이나 시행 완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현행본에서는 2027년 요율 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확정으로 분류합니다.
2027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변경 여부2027년 요율을 정한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값은 시행령 현행본(2025. 12. 23. 시행) 기준입니다.
2027년 산재보험료율(평균 및 사업종류별)2027년도 고시를 확인하지 못해 미발표로 분류합니다. 2026년 요율은 2025년 12월 3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이 글에서 직접 연 공식 자료에서 부담 비율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안내 페이지의 2027년 요율해당 누리집 페이지는 열리지 않거나 2024년 이전 값만 제공되어 확인하지 못했고, 법령과 정부 보도자료로 대체했습니다.

2026년 현행 요율과 2027년 결정 여부 한눈에 보기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결정 여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문구는 확인된 사실의 출처를 따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소득 대비 0.9448%(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이고, 2027년은 0.9994%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매년 위원회가 요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연도별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합계 9.5%), 2027년 1만분의 500(합계 10.0%)입니다. 제88조 제3항·제4항은 각각 1천분의 65, 1천분의 130(합계 13%)을 두고 있으며, 부칙은 2032년 1만분의 625까지 연도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은 법률 제22096호(2026. 10. 20. 시행)입니다.

고용보험

시행령 현행본(2025. 12. 23. 시행)은 실업급여 요율을 1천분의 18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징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p 올리는 방안(1.8%에서 2.0%)을 「하위법령등 개정」 항목으로 제시했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2027년 요율로 쓰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 요율 고시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안내 페이지는 열리지 않거나 이전 연도 값만 제공되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고지액은 보수월액과 상·하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누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전재, 2026.10.30)에 소득 대비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인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공식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새로 발표되나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연도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7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00입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확정되었나요?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하위법령 개정 항목으로 제시했고, 시행령 현행본은 1천분의 18입니다.
2027년 산재보험료율은 나왔나요?
2027년도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