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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4대보험 요율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4대보험 가입 대상과 2026 보험료율, 직장인 본인부담 계산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식 안내 기준)
3줄 요약
  1. 2026년 직장인 본인부담은 월 보수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예요.
  2. 합치면 약 9.72%이고, 월 보수 300만 원이면 291,522원이에요.
  3.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서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기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징수법 시행령·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12026년 보험별 요율과 누가 얼마씩 내나요

보험전체 요율직장인 본인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기업 규모별 0.25%~0.85%없음전액 부담
산재보험사업 종류별 (전체 평균 1.47%)없음전액 부담

2요율 확인 근거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2026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예요. 2027년 500, 2028년 525처럼 해마다 올라 2032년 625(합계 12.5%)가 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033년부터 각각 1천분의 65(합계 13%)예요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요율로 의결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같은 값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법 제76조에 따라 본인과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내요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소득 대비 100만분의 9,448(0.9448%)로 정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의결했다고 밝혔고,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내요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실업급여 1천분의 18을, 같은 법 제13조는 근로자가 그 2분의 1을 낸다고 정해요
  • 산재보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어요. 보험료는 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요

3직장인 본인부담 계산법

보험계산식비고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x 4.75%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7.1~2027.6.30)을 적용해요
건강보험보수월액 x 3.595%보수월액은 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뺀 금액이에요. 월별 보험료 상한·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라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장기요양보수월액 x 0.4724%건강보험료의 13.14%를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씩 내요. 건강보험료 x 13.14% x 1/2로 계산해도 같아요
고용보험월 보수 x 0.9%실업급여 요율 1.8%의 2분의 1이에요
산재보험본인부담 없음사업주가 전액 내요

4계산 예시 (월 보수 기준, 줍줍 계산)

월 보수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고용보험 0.9%합계
250만 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
300만 원142,500원107,850원14,172원27,000원291,522원
400만 원190,000원143,800원18,896원36,000원388,696원
500만 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485,870원

5계산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위 표는 월 보수 전액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고 비과세 소득이 없으며 상한·하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해 요율을 곱한 값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보수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6가입 대상 (공식 법령 기준)

보험가입 대상제외·예외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당연적용사업장)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희망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요(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돼요.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적용돼요(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제외돼요(시행령 제2조)

7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소득기준 미만 근로자 적용 규정이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바뀌어요. 위 고용보험 가입 제외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에요
  • 고용노동부가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내를 검색에서 봤지만 줍줍이 확정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해 현재 1.8%만 적었어요
  •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은 고시 첨부파일(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만 볼 수 있어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주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 상한·하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라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0.85%는 시행령 제12조 기준 사업주 부담분이에요. 근로자 부담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직장인 본인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요.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요율을 곱해 계산하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2원이에요. 비과세 소득이 없고 상한·하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의 계산값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에 얼마로 바뀌었나요?
전체 9.5%로 올라 직장인과 사업주가 각각 4.75%씩 내요. 해마다 올라 2033년부터 13%가 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의 0.9448%를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씩 내요. 건강보험료의 13.14%를 반씩 내는 것과 같아요.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2026년 전체 평균 요율은 1.47%예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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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our-insurance-rates-2026/)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식 안내 기준)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