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80일 요건·퇴사 사유·2026년 상하한액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아요. 정년·계약만료·폐업·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대체로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기준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수급 요건 한눈에 보기
| 요건 |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 |
|---|---|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
| 취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에 포함돼요 |
| 이직 사유 |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일용근로자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해요
- 기준기간 연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요(최대 3년)
- 단시간 근로 특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
- 이전 직장 합산: 이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이전 피보험기간이 합산돼요. 다만 그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돼요
- 이전 수급 이력: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180일에 넣지 않아요
이직 사유별 판단
| 이직 유형 | 수급자격 | 근거 |
|---|---|---|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제한되지 않아요 |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
| 사업장 도산·폐업, 대량 감원 예정 | 제한되지 않아요 | 별표 2 제4호 |
| 사업 양도·인수·합병,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희망퇴직 | 제한되지 않아요 | 별표 2 제5호 |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수급자격이 없어요(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 법 제58조 제1호 |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려고 퇴사 | 수급자격이 없어요 | 법 제58조 제2호 가목 |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퇴사 | 수급자격이 없어요 | 법 제58조 제2호 나목 |
| 그 밖의 자기 사정 퇴사 |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 법 제58조 제2호 다목 |
스스로 퇴사해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아래처럼 정해 두었어요. 이직 사유는 직업안정기관이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정당한 사유 목록 (시행규칙 별표 2 요약)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
| 근로조건 악화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채용 시 제시되거나 이후 적용받던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휴업 전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지급 |
| 차별·괴롭힘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 가족 간병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본인 건강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안전·법령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 그 밖에 |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금액 | 산정 근거 |
|---|---|---|
| 산정 기초(기초일액) 상한 | 1일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퍼센트 | 고용보험법 제46조 |
| 1일 상한액 | 68,100원 | 113,500원의 60퍼센트. 고용노동부 보도 기준 종전 66,000원에서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산식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넣어 줍줍이 계산한 값이에요 |
상하한액 적용할 때 주의할 점
- 이직일 기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상한 66,000원)이 적용돼요
-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의 80퍼센트라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66,048원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 하한액 금액은 공식 확인: 66,048원은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직접 표로 안내한 문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예상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줍줍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수 계산 규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해요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계산)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해요
- 임신·출산·육아, 본인과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12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요(최대 4년)
-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이직 당시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이전 직장 기간은 위 합산 규칙에 따라 더해져요
신청 절차 (고용24·고용센터)
| 단계 | 할 일 |
|---|---|
| 1. 서류 준비 | 퇴직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 2. 사전 확인 |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를 먼저 점검해요 |
| 3.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미리 등록하고 가면 활용교육과 구직표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 4.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듣거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요 |
|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요. 결정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예요 |
| 6. 실업인정 | 1~4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돼요. 인정되는 활동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활동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
기억해 둘 기한과 이의신청
- 신청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이에요. 신청을 언제 하든 이 1년이 기준이에요
- 취업 신고: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이의신청: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방문이 원칙이에요. 고용24 안내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의 인터넷 사전 제출도 있지만 대상이 제한돼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권고사직·희망퇴직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권고사직 가이드에서, 실업인정 활동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활동 가이드에서, 퇴직금은 퇴직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는 수급 조건 판단에 집중했어요.
출처끼리 다르게 적힌 부분
고용노동부 정책 보도는 상한액이 종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다고 알렸는데, 고용24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상한액 66,000원이 적혀 있어요. 줍줍은 법령인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113,500원, 2026년 1월 1일 시행)와 보도 내용을 따랐어요. 같은 페이지의 하한액 26,000원은 노무제공자 기준이라 일반 근로자에게는 쓰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일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예요?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받나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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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기준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기준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수정일 2026-08-25)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 ·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work24.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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