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한액·하한액·수급기간)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하루 68,100원)·하한액과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날 수로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값이 상한액(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줘요.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순서로 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못 받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하루 68,100원이에요. 2019년부터 이어진 66,000원에서 올랐어요.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2026년 하루 8시간이면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아요.
기준일 2026-10-18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구직급여 상한 66,000원 →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법 소정급여일수 표.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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