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국내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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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기사·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루리의 줍줍이 특정 종목·상품을 권하거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 맞는 답이 다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기준일 2026-10-18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ISA연금저축·IRP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공모주 청약세제 변화공매도 제도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 비과세 한도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 초과분 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9.9%) |
|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
| 중도해지 | 의무기간 전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상실.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 |
| 연금계좌 이전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추가 |
| 생산적금융 ISA(신설 추진)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정부안. 국회 심의 중(통과 전), 정부안은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
🆕 2026-08 세제개편안에 있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는 2026-09-01 정부안 확정 때 현행 유지로 바뀌었어요. 생산적금융 ISA(청년형 포함)는 신설을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 전이에요.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 |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 12%(13.2%) |
|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 확대(납입한 해만)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 연금소득세율(나이별) |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지방세 포함) |
| 종신형 연금 | 3.3%(지방세 포함).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
| 연 1,500만원 기준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 중도해지(연금저축) | 부득이한 사유 외 해지는 16.5% 세율, 부득이한 사유는 3.3~5.5% |
🆕 2026-08 세제개편안에 15~34세 청년 IRP 납입액 15% 공제율 적용안이 들어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 기준은 아니에요. 종신형 연금 3% 원천징수는 2026년부터 적용돼요.
| 출시 | 2026-06-22 출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연 2회 모집) |
|---|---|
| 가입 대상(일반형)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 우대형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 월 납입 한도 | 월 1천원~50만원, 최대 원금 1,800만원 |
| 정부 매칭 | 일반형 6%, 우대형 12%. 총급여 6,000만원 초과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 모집 일정 | 2차 2026-10-07~10-16 마감. 심사 10-19~11-13, 계좌 개설 11-16~27. 3차 미정 |
| 향후 변경(예정) | 2027년 예산안 통과 시 우대형 기여금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상향 예정 |
🆕 청년도약계좌 후속으로 2026-06-22 새로 나왔어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안이 수정됐어요(법 통과 전).
| 현재 상태 | 신규 가입은 2025-12 말 종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 |
|---|---|
| 가입 대상(종료 전 기준) | 만 19~34세, 총급여 6,000만원 이하(6,000~7,500만원은 비과세만),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 월 납입 한도 | 월 1천원~70만원 자유적립식, 만기 5년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
| 중도해지 | 일반 중도해지 시 기여금·비과세 제외.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 특별중도해지는 혜택 유지 |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 가능(기존 기여금·비과세 유지), 두 상품 중복 가입 불가 |
🆕 비과세 일몰에 따라 2025-12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026-06에 나왔어요.
|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 | 공모주식의 25% 이상 |
|---|---|
| 균등배정 | 일반청약자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낸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배정 |
| 비례배정 | 나머지는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 |
| 추가 배정 |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 가능 |
| 중복청약 | 여러 주관사에 중복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건만 배정 (2021-06 시행) |
| 기관 배정 변화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6-04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
🆕 일반청약자 25%·균등 50% 이상·중복청약 금지는 2020~2021년 개편 이후 그대로예요. 2025~2026년에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바꾼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2024-12 국회 통과,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을 2026-01-01 이후 지급분부터 분리과세 (2025-12 국회 통과) |
| 분리과세 세율 |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
| 분리과세 대상 요건 | 전년 대비 배당 감소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
| 증권거래세율(2026) | 코스피 0.05%(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0% (2026-01-01부터) |
🆕 증권거래세율이 2026-01-01부터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로 올랐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01-01 지급분부터이며, 정부안 최고세율 35%는 국회에서 30%로 낮아졌어요.
| 재개 시점 | 2025-03-31 전 상장종목 전면 재개 |
|---|---|
|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기관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또는 차입 증권 사전 입고,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점검 |
| 대차 상환기간 | 공매도 목적 대차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
| 개인 대주 담보비율 | 120%→105%로 인하(기관 대차와 동일), 상환기간 제한도 동일 |
| 통합계좌 | 대주와 신용융자 담보를 합산하는 통합계좌 선택 가능, 담보비율 140% |
🆕 2025-03-31 전면 재개 때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기간·담보비율이 같아졌어요. 이후 2026년 규칙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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