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안 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때 기본 공제만 넣어 정산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합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6-11-02 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기한과 서식은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상황 | 정산 방법 | 시기 |
|---|---|---|
| 퇴사할 때 | 회사가 퇴사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본인 기본공제 위주) | 퇴사월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 | 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 |
| 재취업 안 함 |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추가 | 다음 해 5월 |
| 기한을 놓쳤을 때 | 경정청구로 환급 요청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공식 확인) |
22.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퇴사할 때 회사는 그해 받은 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해요.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만 쓰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 때 정산은 「잠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퇴사할 때 꼭 받아 둘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전 회사에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조회 메뉴는 공식 확인하세요.
33.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요.
- 새 회사 연말정산(다음 해 1~2월) 때 이 영수증을 함께 내요.
- 새 회사가 두 직장 소득을 합쳐 1년 전체로 정산해요. 카드·의료비 공제도 1년 치로 들어가요.
-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소득만 정산해요. 그러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44.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들어가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회사 정산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중순 공개)에서 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 자료를 불러와 넣어요.
- 계산된 결과가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적고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과 환급 시기는 국세청 공지로 공식 확인하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퇴사 때 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아요. 빠진 공제가 있으면 환급받을 돈을 놓쳐요.
- 재취업한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아요. 두 소득이 따로 정산되면 세율 구간이 맞지 않아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착각해 신고에 넣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안내돼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 퇴직금을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하려고 해요.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돼요.
66. 가상 예시
E씨(가상)는 6월에 퇴사하고 그해에는 재취업하지 않았어요. 퇴사 때 회사 정산에는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가 빠져 있었어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를 넣었고, 환급 계좌를 적어 제출했어요.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합산 정산이 원칙이에요.
- 5월 신고를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한과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 11월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줍줍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을 함께 보세요.
8체크리스트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정산 방법을 정했다
-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영수증을 낼 일정을 적어 뒀다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일정을 적어 뒀다
- 간소화 자료 공개 시기(1월 중순)를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1년(또는 근무 기간) 동안 준 급여와 뗀 세금을 적은 서류예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을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예요.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세금이 많았을 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모아 주는 공제 증빙 자료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3.3%)도 있어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퇴사한 회사가 영수증을 안 줘요.
A.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요. 조회가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11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