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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안 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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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때 기본 공제만 넣어 정산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합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때 기본 공제만 넣어 정산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합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6-11-02 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기한과 서식은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상황정산 방법시기
퇴사할 때회사가 퇴사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본인 기본공제 위주)퇴사월
같은 해 재취업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
재취업 안 함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추가다음 해 5월
기한을 놓쳤을 때경정청구로 환급 요청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공식 확인)

22.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퇴사할 때 회사는 그해 받은 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해요.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만 쓰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 때 정산은 「잠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퇴사할 때 꼭 받아 둘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전 회사에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조회 메뉴는 공식 확인하세요.

33.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요.
  • 새 회사 연말정산(다음 해 1~2월) 때 이 영수증을 함께 내요.
  • 새 회사가 두 직장 소득을 합쳐 1년 전체로 정산해요. 카드·의료비 공제도 1년 치로 들어가요.
  •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소득만 정산해요. 그러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44.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들어가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회사 정산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중순 공개)에서 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 자료를 불러와 넣어요.
  • 계산된 결과가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적고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과 환급 시기는 국세청 공지로 공식 확인하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퇴사 때 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아요. 빠진 공제가 있으면 환급받을 돈을 놓쳐요.
  • 재취업한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아요. 두 소득이 따로 정산되면 세율 구간이 맞지 않아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착각해 신고에 넣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안내돼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 퇴직금을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하려고 해요.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돼요.

66. 가상 예시

E씨(가상)는 6월에 퇴사하고 그해에는 재취업하지 않았어요. 퇴사 때 회사 정산에는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가 빠져 있었어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를 넣었고, 환급 계좌를 적어 제출했어요.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합산 정산이 원칙이에요.
  • 5월 신고를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한과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 11월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줍줍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을 함께 보세요.

8체크리스트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정산 방법을 정했다
  •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영수증을 낼 일정을 적어 뒀다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일정을 적어 뒀다
  • 간소화 자료 공개 시기(1월 중순)를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1년(또는 근무 기간) 동안 준 급여와 뗀 세금을 적은 서류예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을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예요.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세금이 많았을 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모아 주는 공제 증빙 자료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3.3%)도 있어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퇴사한 회사가 영수증을 안 줘요.

A.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요. 조회가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11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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