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상환기준소득·금리·연체 불이익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국세청을 통해 의무상환을 시작해요.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한 가장 최근 값은 2025년 귀속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이고, 초과분에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를 곱해요. 2026년 2학기 금리는 취업후상환 연 1.7%(변동), 일반상환 연 1.7%(고정)예요.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재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기준: 한국장학재단·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상환안내(상환의무·유예)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리·이자면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과 일반상환 한눈에 비교
| 구분 | 취업후상환(ICL) | 일반상환 |
|---|---|---|
| 2026년 2학기 금리 | 연 1.7%(변동금리) | 연 1.7%(고정금리) |
| 상환 시작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돼요 | 대출 실행 후 정해진 상환 스케줄에 따라 매월 상환해요 |
| 상환 방식 |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 중도상환 | 언제든 가능해요(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재단 중도상환예약신청 메뉴 이용 |
| 최장 대출기간 | 해당 없음(소득에 따라 상환) | 대학(원)생 20년(거치 최장 10년, 상환 최장 10년), 전문대학원(경영 등) 17년 |
취업후상환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
| 항목 | 내용 |
|---|---|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해요 |
| 2024년 귀속 | 1,752만원(총급여 기준 2,679만원) |
| 2025년 귀속 |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 |
| 2026년 귀속 | 공식 확인 |
| 상환율 |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연 36만원은 반드시 상환해야 해요(상속·증여재산은 적용 안 함) |
| 의무상환액 계산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해당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 |
연간 소득금액 계산과 상환 시기
| 소득 유형 | 연간소득금액 | 상환 시기·방법 |
|---|---|---|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5~6월에 1년분 선납, 매월 납부, 원천공제 중 선택, 원천공제 후 잔액은 일시납부 |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고지서로 납부 |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지서로 납부 |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 발생 시 원천공제(퇴직소득금액 x 상환율, 1천만원 초과분부터 적용) |
| 상속·증여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x 상환율 |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지서로 납부 |
2026년 금리와 이자
- 취업후상환 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예요. 이자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단리로 일할 계산되고 학기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 일반상환 2026년 2학기 연 1.7%(고정금리)예요.
- 상환 유예 중에도 이자는 발생해요. 다만 아래 이자면제 대상은 면제돼요.
- 이자면제(취업후상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학(원)생은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가 면제돼요. 자립준비청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 2026년 1학기 금리는 이번에 확인한 재단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공식 확인」이에요.
상환유예와 재유예
-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은 자동으로 유예돼요.
- 국세청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에 신청하면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 재유예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돼요.
- 유예기간 이자면제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의 이자가 면제돼요.
- 65세 이상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면제될 수 있어요.
- 국세청 상환유예 문의는 126 내선 1번 후 4번이라고 재단이 안내해요. 세부 요건과 서류는 국세청 ICL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해요.
연체와 체납 불이익
| 구분 | 내용 |
|---|---|
| 취업후상환 신고·납부 의무 위반 | 기한 내 무신고, 무납부, 허위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 고지 납부기한 미납 |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돼요 |
| 연체가산금 | 연체금 부과 후에도 내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씩, 최대 5회 부과돼요 |
| 독촉·강제징수 |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돼요 |
| 납부 순서 | 일부만 내면 징수처분비, 의무상환액, 연체금(연체가산금 포함) 순으로 충당돼요 |
| 자발적 상환 제한 | 연체금·연체가산금이 붙은 체납 중에는 해당 금액을 낼 때까지 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이 제한돼요 |
| 일반상환 연체정보 등록 | 6개월 이상 연체하면(대출 만기 경과 시 3개월 이상)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돼요. 재단 연체안내 페이지는 은행연합회로 표기해요 |
| 일반상환 연체 영향 | 다른 금융기관 거래 제한,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 제한, 취업 불이익 가능성, 채권추심과 채권보전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
자동이체와 조회 방법
- 일반상환은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면 연체를 막을 수 있어요. 잔액이 부족해 출금이 안 되면 입금한 뒤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취업후상환 의무상환액과 미납 고지내역, 연체금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go.kr)에서 조회해요.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볼 수 있어요.
-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ICL 누리집의 간편 계산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이니 의무상환액부터 확인해요.
출처끼리 다르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재단 상환안내 페이지에 2024년·2025년 귀속 값만 있고 2026년 귀속 값은 없어서 적지 않았어요. 블로그 등에 도는 다른 숫자는 공식 근거가 아니라 쓰지 않았어요.
- 2026년 1학기 금리 확인한 재단 페이지에는 2026년 2학기 값만 나와 있어요.
- 연체정보 등록 기관 일반상환 연체안내 페이지는 은행연합회로 표기해요. 다른 안내와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재단에 확인해요.
- 일반상환 연체이자율 재단 연체안내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공식 확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얼마부터 갚나요?
상환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의무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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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상환안내(상환의무·유예)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리·이자면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tudent-loan-repay/)
공식 출처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상환안내(상환의무·유예)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리·이자면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안내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안내
- 정책브리핑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ARS 365일 24시간, 상담원 평일 09시~18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icl.go.kr. 국세청 상환유예 문의는 재단 안내 기준 126 내선 1번 후 4번.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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