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유스 대상·금리·신청 방법
📌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일반 금리 연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에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됐어요. 햇살론은 4개 상품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됐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5%예요.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이고 금리는 연 5%(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2%)로 안내돼요. 신청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에요.
기준: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 금융위원회 햇살론 개편 보도자료 (2025-12-30)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도자료 (2025-12-29)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01-07)
한눈에 보는 세 가지 상품 (2026년 안내 기준)
| 상품 | 대상 (공식 안내) | 금리 (공식 안내) | 한도 (공식 안내) |
|---|---|---|---|
|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 |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 (기존 15.9%에서 인하) | 최대 1,000만 원,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햇살론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통합) |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 연체자,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 (금융위원회 2025-12-29 자료) |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 2025년 3월 31일 개편 기준 비연체자 최초 100만 원, 연체자는 자금용도 확인 시 100만 원. 2026년 개편 후 한도는 공식 확인 |
| 햇살론유스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 연 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이차보전으로 연 2% | 1인당 생애 1,200만 원 이내, 전액 상환 후 재대출 불가 |
2026년 1월 2일 햇살론 개편 내용
| 구분 | 통합 전 | 통합 후 |
|---|---|---|
| 일반보증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
| 특례보증 |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 취급업권 | 일부 업권 |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옛 소액생계비대출)
- 이름: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어요. 기존 이용자는 이름이 바뀌어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어요
- 2026년 1월 2일 개편: 일반 금리 연 15.9%에서 연 12.5%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로 낮췄어요
- 이자 환급: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 실질금리가 일반 6.3%, 사회적 배려대상자 5% 수준이 된다고 안내했어요
- 상환 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어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안내돼요
옛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당시(2023년) 기준과 지금 값의 구분
| 항목 | 2023년 3월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 안내 | 현재(2026년) 확인 상태 |
|---|---|---|
| 대상 | 만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세체납자와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 2026년 개편 후 자격 요건은 정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
| 한도 | 최대 100만 원 (최초 50만 원,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추가, 용처 증빙 시 처음부터 100만 원) | 2025년 3월 31일 개편으로 비연체자 최초 100만 원 상향 |
| 금리 | 기본 금리 구조에 금융교육 이수 시 0.5%p 인하 |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
햇살론유스 금리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 시기 | 금리 | 출처 |
|---|---|---|
| 2024년 6월 | 연 3.6~4.5% (보증료 0.1~1.0% 포함) | 정책브리핑 2024-06-03 |
| 2025년 6월 9일 시행 | 사회적 배려 청년 은행 대출금리 3.5%에서 1.9%로, 보증요율 0.1%를 합쳐 연 2% | 금융위원회 2025-06-09 |
| 2025년 12월 12일 게시 | 연 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2% | 금융위원회 안내 (정책브리핑) |
신청 방법
- 상담 창구: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과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에서 안내해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도 안내돼요. 센터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온라인 sloan.kinfa.or.kr 또는 1397, 2023년 출시 안내 기준)
-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나 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을 실행해요
- 햇살론 특례보증: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앱,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준비물: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요(2023년 출시 안내 기준)
불법사금융 주의
-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지 않고, 계좌번호나 카드 정보, 비밀번호,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어요
- 햇살론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식 채널(1397, kinfa.or.kr)에서만 확인하세요
- 지인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어요
-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어요
- 이미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채무조정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은 줍줍 확인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상품 페이지를 직접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햇살론 일반보증의 대상·한도·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2026년 개편 후 한도와 대상, 옛 상품 추가대출 종료 시점은 적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자료끼리도 시기에 따라 값이 달라서(예: 햇살론유스 금리 3.6~4.5%에서 연 5%로) 신청 전에 1397이나 kinfa.or.kr에서 현재 값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은 지금도 있나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햇살론은 어떤 상품이 있나요?
햇살론특례(특례보증) 대상과 한도는요?
햇살론유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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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 금융위원회 햇살론 개편 보도자료 (2025-12-30)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도자료 (2025-12-29)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01-07)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or-loans-hatsalon/)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 금융위원회 햇살론 개편 보도자료 (2025-12-30)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도자료 (2025-12-29)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01-07)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정책 (2026-01-27)
- 정책브리핑 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금융애로 완화 (2025-12-12)
- 금융위원회 햇살론유스 사회적 배려 청년 금리 인하 (2025-06-09)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보도자료 (2023-03)
- 정책브리핑 햇살론유스 (2024-06-03)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국번 없이),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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