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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유스 대상·금리·신청 방법

📌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일반 금리 연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에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됐어요. 햇살론은 4개 상품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됐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5%예요.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이고 금리는 연 5%(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2%)로 안내돼요. 신청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에요.

기준: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 금융위원회 햇살론 개편 보도자료 (2025-12-30)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도자료 (2025-12-29)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01-07)

한눈에 보는 세 가지 상품 (2026년 안내 기준)

상품대상 (공식 안내)금리 (공식 안내)한도 (공식 안내)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 (기존 15.9%에서 인하)최대 1,000만 원,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햇살론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통합)공식 확인공식 확인공식 확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연체자,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 (금융위원회 2025-12-29 자료)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2025년 3월 31일 개편 기준 비연체자 최초 100만 원, 연체자는 자금용도 확인 시 100만 원. 2026년 개편 후 한도는 공식 확인
햇살론유스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연 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이차보전으로 연 2%1인당 생애 1,200만 원 이내, 전액 상환 후 재대출 불가

2026년 1월 2일 햇살론 개편 내용

구분통합 전통합 후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햇살론 일반보증
특례보증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 특례보증
취급업권일부 업권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옛 소액생계비대출)

옛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당시(2023년) 기준과 지금 값의 구분

항목2023년 3월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 안내현재(2026년) 확인 상태
대상만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세체납자와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2026년 개편 후 자격 요건은 정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한도최대 100만 원 (최초 50만 원,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추가, 용처 증빙 시 처음부터 100만 원)2025년 3월 31일 개편으로 비연체자 최초 100만 원 상향
금리기본 금리 구조에 금융교육 이수 시 0.5%p 인하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햇살론유스 금리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시기금리출처
2024년 6월연 3.6~4.5% (보증료 0.1~1.0% 포함)정책브리핑 2024-06-03
2025년 6월 9일 시행사회적 배려 청년 은행 대출금리 3.5%에서 1.9%로, 보증요율 0.1%를 합쳐 연 2%금융위원회 2025-06-09
2025년 12월 12일 게시연 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2%금융위원회 안내 (정책브리핑)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 주의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은 줍줍 확인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상품 페이지를 직접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햇살론 일반보증의 대상·한도·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2026년 개편 후 한도와 대상, 옛 상품 추가대출 종료 시점은 적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자료끼리도 시기에 따라 값이 달라서(예: 햇살론유스 금리 3.6~4.5%에서 연 5%로) 신청 전에 1397이나 kinfa.or.kr에서 현재 값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은 지금도 있나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일반 금리는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예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 안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어요.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요.
햇살론은 어떤 상품이 있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특례보증으로 통합됐어요.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5%예요.
햇살론특례(특례보증) 대상과 한도는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최대 1,000만 원을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갚아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는 연 9.9%예요.
햇살론유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창업 1년 이하 청년사업자예요. 1인당 생애 1,200만 원 이내이고 재대출은 안 돼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에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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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 금융위원회 햇살론 개편 보도자료 (2025-12-30)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도자료 (2025-12-29)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01-07)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or-loans-hatsalon/)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국번 없이),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