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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배상명령 신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배상명령 신청 방법·대상 범죄·신청서 제출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2곳☎ 사건이 계속된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본 전화번호는 없어 적지 않아요.
3줄 요약
  1.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예요.
  2. 법에 열거된 죄에 한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면 되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3. 확정되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6. 2.)·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40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안내 배상명령

1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법 제25조)

구분내용
무엇인가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
배상 범위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합의한 금액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제25조제2항)
법원 안내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배상명령 대상 범죄 (법에 열거된 것만)

구분조문에 열거된 죄
형법 중 신체상해(제257조제1항), 중상해(제258조제1항·제2항), 특수상해 일부(제258조의2), 상해치사(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 제외), 과실치사상(제26장)
형법 중 재산절도·강도(제38장), 사기·공갈(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손괴(제42장)
형법 중 성범죄강간과 추행(제32장, 제304조 제외)
성폭력·아동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일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2
가중처벌 규정위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범 처벌 규정 (제3호)

3폭행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에 열거된 목록에는 단순 폭행(제260조)이 보이지 않아요. 장물(제41장)도 목록에 없어요. 다만 피고인과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열거되지 않은 죄여도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제25조제2항). 죄명이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으로 법원이나 검찰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25조는 2025. 11. 11. 개정이 반영된 조문이에요.

4신청 시기와 누가 신청하나요

구분내용근거
신청 시기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26조제1항
신청할 곳사건이 계속된 법원제26조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또는 상속인. 법원 허가를 받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대리 가능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안내 받는 길검사는 대상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해요제25조의2

5배상명령 신청서에 적을 내용

번호적을 사항
1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2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배상 청구 금액

6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하고(제26조제3항),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어요(제26조제4항).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안내의 배상명령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7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과 인지

항목내용
제출 서류신청서 +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 (제26조제2항)
인지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제26조제1항)
절차 비용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 (제35조)
말로 신청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적어요 (제26조제5항)
신청 효력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 (제26조제8항)
취하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 (제26조제6항)
이후 절차법원이 피고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제28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요(제29조).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8배상명령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가요)

상황효력
배상명령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제34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34조제2항)
선고 방식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판결 주문에 표시해요 (제31조). 가집행선고도 가능해요
상소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돼요 (제33조)

9강제집행 효력의 범위

조문이 같다고 한 범위는 강제집행에 관한 효력이에요. 모든 면에서 민사 확정판결과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집행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고, 이 부분은 공식 확인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아요.

10배상명령 신청 못 하는 경우와 각하

경우근거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피해에 관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 불가제26조제7항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후 (법에 정한 시기를 넘긴 경우)제26조제1항
피해자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면 안 돼요제25조제3항제1호·제2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제25조제3항제3호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제25조제3항제4호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 기소되지 않은 공범은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어요법원 안내(대법원 전자민원센터)

11각하·일부 인용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어요(제32조제4항). 법원 안내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12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의 차이

구분형사합의로 끝낼 때배상명령
성격피해자와 피고인이 정하는 합의. 본문에서 다루는 절차 근거는 아래 두 가지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금전 지급을 명함
합의한 금액이 있을 때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 신청 가능 (제36조). 법원 안내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설명해요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 가능 (제25조제2항)
합의가 없을 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에 관해 배상명령 가능
신청 기한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서면으로 (제36조제3항)변론 종결 전까지 (제26조제1항)

13배상명령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법정이율로 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배상명령에 이 이율이 그대로 붙는지,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현재 이율 수치는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신청 금액에 이자를 포함할지는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소송촉진법 제26조제1항).
배상명령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소송촉진법 제26조제1항). 절차 비용은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이에요(제35조).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해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26조제2항·제5항).
어떤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법에 열거된 죄에 한해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강간과 추행 등이에요. 단순 폭행은 조문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합의한 금액은 열거되지 않은 죄여도 배상명령이 가능해요(제25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제34조제1항). 인용된 금액은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26조제7항).
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어요(제32조제4항). 법원 안내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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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40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안내 배상명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rime-victim-restitution-order-appl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사건이 계속된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본 전화번호는 없어 적지 않아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