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세율·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을 때 내는 국세예요.
- 주택은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1종부세 과세대상과 기준일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주택분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부속토지 포함) |
| 토지분 |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2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인)
| 과세유형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분 |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60% |
| 종합합산 토지분 | 5억 원 | 100% |
| 별도합산 토지분 | 80억 원 | 100% |
3주택분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없음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억 180만 원 |
4주택분 세율 (개인,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없음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3.0%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4.0%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5.0% | 1억 8,340만 원 |
5토지분 세율 (개인)
|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 1.0% | 없음 |
| 종합합산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 종합합산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 0.5% | 없음 |
| 별도합산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별도합산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6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구분 | 나이·기간 | 공제율 |
|---|---|---|
| 연령 | 60세 | 20% |
| 연령 | 65세 | 30% |
| 연령 | 70세 | 40% |
| 보유기간 | 5년 | 20% |
| 보유기간 | 10년 | 40% |
| 보유기간 | 15년 | 50% |
7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참고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합산 한도는 80%예요. 주택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하고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8세부담상한
직전 연도에 낸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는 세액은 초과세액으로 조정해 상한을 적용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법인의 주택분에는 상한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9재산세와의 관계
- 이중 부담 조정: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요
- 유형별 계산: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유형별로 나눠 공제해요
- 부과 주체: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 종부세는 국세(세무서)예요. 재산세 계산은 아래 관련 가이드를 보세요
10합산배제와 주택 수 계산
| 항목 | 국세청 안내 내용 |
|---|---|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인 주택 |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
| 주택신축용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종합합산에서 제외) |
| 1세대1주택 판단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세 대상 1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 |
11합산배제와 주택 수 계산 참고
합산배제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요.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는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12납부 방법과 분납
| 항목 | 내용 |
|---|---|
| 납부기간 | 12월 1일~12월 15일 |
| 납부 방식 |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 |
| 분납 요건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대상 아님) |
| 신용카드 | 고지(신고)금액 1천만 원까지 (농특세 포함),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
13기준 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검색 단계에서 국세청 집행기준 일부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상한이 보였으나,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상한율을 150%로 안내해 줍줍은 흐름도를 따랐어요.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신청기간과 공제금액, 합산배제 신청기한, 물납과 가산세 세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얼마예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종부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세부담상한은 몇 퍼센트예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중복으로 내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mprehensive-real-estate-tax-rates-exemp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음, 평일 9시~18시)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