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받는 중 이사·재계약하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낸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생애 1회 최대 2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모집을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계약 만료·재계약·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1년 더 살게 됐어요
재계약(계약 연장)도 임대차 계약 내용의 변경입니다. 새 계약서(또는 연장 계약서)를 들고 주소지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 부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변경 신고를 하면 남은 회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계약 종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생긴 뒤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요?
이사도 같은 방식입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담당합니다. 이미 중지되었다면 신규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청으로 남은 회차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20회 받은 뒤 주소 변동으로 중지 → 변경 신청으로 4회 추가).
지원이 중지되는 대표적인 경우
- 전출·계약 내용 변경 후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모와 다시 함께 살게 된 경우(주민등록 여부 상관없음)
-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해외에 90일 넘게 머문 경우
- 지원금을 다른 데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24회를 다 못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 1회 최대 24회가 기준이라 24회를 모두 받으면 끝나고, 받는 도중에는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반대로 예전 한시사업에서 일부만 받고 중단된 사람은 남은 회차만큼 신규 신청이나 변경 신청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는 만 34세를 넘겨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2026년)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약 154만원,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반영하면 약 219만원 수준), 원가구(본인+부모)는 100% 이하(3인 약 536만원)입니다. 정확한 소득평가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로 산출됩니다.
신청·변경 신고는 어디서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변경 신고는 계약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자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