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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근로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서면 교부와 미성년자 주의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제2항). 18세 미만과 계약하면 서면 명시·교부가 별도 규정(제67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 줍줍 확인일 2026-10-20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것

항목조문확인 상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 교부 (제17조 제2항)조문 확인
소정근로시간명시 대상 (제17조 제1항 제2호). 서면 교부 대상 (제2항)조문 확인
휴일·연차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명시 (제17조 제1항 제3·4호)조문 확인
그 밖의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항목(법 제93조 제1~12호), 기숙사 규칙 사항 (시행령 제8조)조문 확인
서면 교부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 (제17조 제2항)조문 확인
벌칙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조문 확인

18세 미만이라면 (제67조)

단시간 근로자라면 (제18조)

확인이 필요한 것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임금 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지
· 18세 미만이면 서면 교부가 별도 의무
알바 주휴수당: 주휴수당 요건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14조).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해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업무 등이에요.
미성년자 알바는 부모 동의가 계약을 대신하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사업장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안 되면 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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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ttime-contrac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