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근로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서면 교부와 미성년자 주의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제2항). 18세 미만과 계약하면 서면 명시·교부가 별도 규정(제67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 줍줍 확인일 2026-10-20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것
| 항목 | 조문 | 확인 상태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 교부 (제17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명시 대상 (제17조 제1항 제2호). 서면 교부 대상 (제2항) | 조문 확인 |
| 휴일·연차 |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명시 (제17조 제1항 제3·4호) | 조문 확인 |
| 그 밖의 근로조건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항목(법 제93조 제1~12호), 기숙사 규칙 사항 (시행령 제8조) | 조문 확인 |
| 서면 교부 |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 (제17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벌칙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 조문 확인 |
18세 미만이라면 (제67조)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 (제1항)
-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제2항)
- 18세 미만과 계약하면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 (제3항)
- 18세 미만 근로시간·야간 근로 등 별도 규정이 있지만 줍줍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제18조)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해요 (제1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알바 주휴수당을 보세요
확인이 필요한 것
- 최저임금 금액과 위반 기준은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 수습기간·최저임금 감액 등 개별 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임금 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지 · 18세 미만이면 서면 교부가 별도 의무 | 알바 주휴수당: 주휴수당 요건 | 고용노동부 1350 |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14조).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해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업무 등이에요.
미성년자 알바는 부모 동의가 계약을 대신하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사업장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안 되면 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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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ttime-contrac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