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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청소년 알바 나이·조건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알바 가능한 최소 나이와 청소년 근로 조건 2026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moel.go.kr
3줄 요약
  1.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2.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뿐이에요.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일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합의 시 하루 1시간·주 5시간 연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기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1나이별로 한눈에 보기

구분일할 수 있나요핵심 조건
15세 미만원칙적으로 안 돼요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15세 이상 18세 미만가능해요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근로시간·야간·휴일·직종 제한을 받아요
18세 이상가능해요연소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2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생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항목내용
대상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해요. 다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예요
받을 수 있는 나이시행령 제35조: 13세 이상 15세 미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
발급 조건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급해요 (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신청 방법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를 내요 (시행규칙 제11조)
서명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으로 신청해요 (시행령 제35조제3항)
발급 불가 직종시행령 제37조: 18세 미만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면 발급할 수 없어요
취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소해야 해요 (법 제64조제3항)

3공식 용어는 취직인허증이에요

흔히 취직인허가증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에는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으로 적혀 있어요. 15세 이상인 중학교 재학생이 실제로 이 증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세부 절차는 줍줍이 공식 안내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418세 미만이 일할 때 갖춰야 하는 서류

서류·절차내용근거
연령 증명 서류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사용자가 사업장에 갖춰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취직인허증이 있는 15세 미만취직인허증을 갖춰 둔 경우 위 두 서류를 갖춘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36조제2항
근로계약 체결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 본인이 체결해요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근로조건 서면 교부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불리한 계약 해지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
임금 청구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8조
서류 보존연령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그 전에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기산해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22조

5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법 조문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특정하지 않고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적어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는 줍줍이 고용노동부의 별도 안내문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6근로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항목기준
기본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9조)
연장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시간 계산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41조)

7야간·휴일 근로 제한

항목기준
금지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키지 못해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예외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인가 전 절차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제70조제3항)
인가 신청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시행규칙 제12조)

8일을 시킬 수 없는 업종과 직종

  • 법 제6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해요
  • 시행령 별표 4 (18세 미만 금지 직종): 운전·조종면허 취득이 18세 미만에게 제한된 직종의 운전·조종 업무,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18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직종·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 취급 업무(주유 업무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제2조제1호)

9청소년 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구분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부 예외),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장외발매소·장외매장 등 (법 제2조제5호가목, 시행령 제5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숙박업·목욕장업(안마실·개별실)·이용업(일부 예외),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차 배달 시간제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료 만화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법 제2조제5호나목, 시행령 제6조)

10어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벌칙근거
유해·위험 사업에 18세 미만 사용 (제6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15세 미만 무인허 사용,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 제한 위반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11최저임금

연도시간급월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적용기간
2026년 (현재)10,320원2,156,880원2026.1.1.~2026.12.31.
2027년 (고시 완료)10,700원2,236,300원2027.1.1.~2027.12.31.

12청소년도 최저임금 그대로 받아요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 중인 사람의 3개월 이내 감액만 규정하고, 나이에 따른 감액 규정은 없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제6조제3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28조제1항).

13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근로기준법은 2026년 4월 7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판을 확인했어요.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판, 시행규칙은 2025년 2월 23일 시행판이 현행으로 조회돼요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2026년 9월 22일 삭제되었어요. 줍줍은 현행 조문에 남은 업소만 적었어요
  •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의 실제 발급 기간·소요일, 수수료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법령의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방식과 생일 기준 시점은 줍줍이 별도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상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어요. 15세 이상은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중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15세 미만과 같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일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알바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8세 미만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해요. 어떤 증명서를 낼지는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청소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예요.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 밤에 일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유해·위험한 사업, 교도소·정신병원, 소각·도살, 유류 취급(주유 제외), 청소년 보호법의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예요.
미성년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고 나이에 따른 감액 규정은 없어요.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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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een-parttime-age-rule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moel.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