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임금을 못 받았어요. 법에서 정한 지급 원칙과 대응 순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해요(제43조).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제36조),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 줍줍 확인일 2026-10-20
조문으로 확인한 것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지급 원칙 |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제43조 제1·2항) | 조문 확인 |
| 퇴직 시 |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제36조) | 조문 확인 |
| 지연이자 |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 (제37조). 구체 이율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이율 미확인 |
|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49조) | 조문 확인 |
| 처벌 | 제36조·제43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7조 제1항, 2026.4.7 개정본) | 조문 확인 |
|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43조의8) | 조문 확인 |
| 5명 미만 사업장 | 제36조~제42조, 제43조~제45조, 제47~49조, 제107~116조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 조문 확인 |
| 명단 공개 | 3년 안 2회 이상 유죄 확정+1년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등 요건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제43조의2) | 조문 확인 |
대응 순서(일반)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문자·사진·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 사업주에게 지급을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고 진정·고소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체당금(대지급금) 같은 사업주 도산 시 제도는 이름만 알고 있고 요건·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것
- 진정서 제출 방법, 처리 기간, 체당금 요건·금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 지연이자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증거(근로계약서·명세서·입금 내역·출퇴근 기록)를 먼저 모아 두기 · 시효는 3년이라 미루지 말기 | 마지막 단계예요. | 고용노동부 1350 |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월급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임금 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해야 하고(제43조), 퇴직하면 14일 이내예요(제36조).
사장이 연락이 안 돼요
증거를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진정 방법은 안내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은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이 시효예요(제49조).
일부러 안 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명백한 고의 등 요건이면 법원에 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5명 미만 가게도 해당하나요?
임금 지급 규정(제36조, 제43조 등)과 벌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에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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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ttime-unpaid-wage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