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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세금 납부기한 연장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세금을 못 낼 때: 납부기한 연장·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정리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5곳☎ 국세상담 126
3줄 요약
  1. 세금을 기한까지 내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는 재난·도난 손실, 사업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등이고,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내요.
  2.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3. 연장 없이 체납하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 3퍼센트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어요.

기준: 국세징수법(시행 2026.10.2.)·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10.1.)·국세기본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7.1.)

1한눈에 보는 네 가지 제도

제도법 조문무엇을 늦추나요확인한 핵심
납부기한 등의 연장 (분할납부 포함)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의 기한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하며,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연장에 포함돼요
납부고지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4조아직 고지 전인 국세의 납부고지같은 사유로 신청하고, 세액을 나눠 고지하는 것도 포함돼요
압류·매각의 유예 (체납처분 유예)국세징수법 제105조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체납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며, 성실납세자이거나 사업을 정상 운영하면 징수가 가능해질 때 해당돼요
소득세·양도소득세 분할납부소득세법 제77조, 제112조납부할 세액의 일부각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2납부기한 연장 사유 (제13조 제1항)

구분사유
제1호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제4호 (시행령 제11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해나 장부 도난을 입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3신청 기한과 서류 (시행령 제14조)

항목내용
신청처관할 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
신청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낼 기한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예외관할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서 기재사항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분할납부이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
첨부 증빙 서류공식 확인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유별 증빙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홈택스 신청 화면 경로공식 확인 (시행령은 국세정보통신망 제출을 허용해요. 메뉴 이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승인 절차와 간주 승인 (제13조 제3항~제5항)

  1. 승인 여부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승인하면 연장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 기간, 분납금액과 횟수를 적은 문서로 알리고, 기각하면 사유를 적은 문서로 알려요(시행령 제15조)
  2. 간주 승인: 납부기한등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봐요
  3. 납부고지 유예도 같은 구조예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간주 승인 규정이 적용돼요(제14조 제5항)

5연장 기간, 분납 한도, 가산세 (시행령 제12조·제13조)

항목내용
연장·유예 기간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납 방식연장 기간 중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요
2년까지 늘어나는 경우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해,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 특별재난지역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사업자, 해당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11조 제5호 사유로 신청하면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연장 기간 중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담보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재난·도난 손실이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도 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15조, 시행령 제16조)

6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제16조)

  • 분할납부 각 기한까지 낼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연장한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되면 연장과 관계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 분납 불이행 등으로 취소된 국세는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어요(제16조 제3항)

7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항목확인한 내용
독촉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국세징수법 제10조)
납부지연가산세 1납부하지 않은 세액 곱하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2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해요. 체납된 국세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납부지연가산세 3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에요
가산세 기간 상한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봐요 (연장한 기간은 제외)
중가산세줍줍이 확인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본문에는 별도의 중가산세 항목이 없어요. 공식 확인

8체납이 길어질 때의 조치 (국세징수법)

조치조문확인한 기준
재산 압류제31조관할 세무서장이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사업 허가 제한제112조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은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출국금지제113조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명단 공개제114조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어요

9압류·매각 유예 (체납처분 유예, 제105조)

  • 대상: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체납자예요
  •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일정한 중소기업·지역 요건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유예를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7조)
  • 담보: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성실납세자가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요구하지 않아요
  • 유예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는 연장 취소 규정(제16조)을 준용해요

10분납이 가능한 세목

세목확인 상태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소득세법 제77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소득세법 시행 2026.7.1.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2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부가가치세·법인세·상속세 등세목별 분납 또는 연부연납 규정은 줍줍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모든 국세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제13조)로 세액을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해요

11출처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세징수법·시행령·국세기본법·시행령·소득세법 본문만 근거로 썼어요. 사유별 증빙 서류 목록, 홈택스 메뉴 경로, 세목별 분납 세부 규정, 중가산세 해당 여부는 줍줍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개인별 승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만 참고하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기한등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3일 전까지 낼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어요.
납부기한은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 특정 지역·재난 요건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신청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등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고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봐요.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과, 1일 10만분의 22 및 월 1만분의 67의 이자율 가산세가 붙어요. 체납 세액이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소득세는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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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7.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payment-extension-installment-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