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선정기준·신청 방법
📌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예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1인 820,556원)이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년 8월 1일 공표, 2026년 1월 1일 시행)로 정해졌고, 4인 가구는 전년보다 6.51% 올랐어요.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해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인 가구 3,044,848원, 8인 가구 3,351,791원이에요.
4대 급여가 각각 무엇인지
| 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신청 때 확인할 점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급여로 받아요.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있어요 |
| 의료급여 | 40% 이하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
| 주거급여 |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 교육급여 |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
2026년에 달라진 점 (생계급여 관련)
- 선정기준 상향: 4인 가구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1인 가구 765,444원에서 820,556원으로 올랐어요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어요
- 토지 재산: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요
- 국가배상금 특례: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보상금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요
-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 급여 | 현황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
| 생계급여 |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어요. 구체적인 소득·재산 수치는 공식 확인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해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 기본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 필요할 때 추가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에요
- 교육급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중에서 골라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세부 절차와 처리기간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연 1회)
| 학교급 | 금액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해요.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의결됐어요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됐고 4인 가구는 6.70% 올랐어요.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은 32%, 40%, 48%, 50%예요. 위 금액은 의결된 값이고,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위의 2026년 표예요. 2027년 값의 고시일과 시행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를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안내하지만, 정책브리핑의 2022년 갱신 자료에는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으로 나와요. 줍줍은 더 나중에 갱신된 복지부 페이지(2026년 6월 30일 수정)와 정부24 안내의 1.3억 원, 12억 원을 따랐어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수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얼마인가요?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7년 선정기준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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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asic-livelihood/)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정부24 생계급여
- 복지로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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