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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선정기준·신청 방법

📌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예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1인 820,556원)이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7인9,515,15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년 8월 1일 공표, 2026년 1월 1일 시행)로 정해졌고, 4인 가구는 전년보다 6.51% 올랐어요.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해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2,737,9053,422,3814,106,8574,277,976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인 가구 3,044,848원, 8인 가구 3,351,791원이에요.

4대 급여가 각각 무엇인지

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신청 때 확인할 점
생계급여32% 이하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급여로 받아요.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있어요
의료급여40% 이하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주거급여48%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교육급여50%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6년에 달라진 점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급여현황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생계급여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어요. 구체적인 소득·재산 수치는 공식 확인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연 1회)

학교급금액
초등학생502,000원
중학생699,000원
고등학생860,000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해요.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의결됐어요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2,736,042원875,533원
2인4,480,645원1,433,806원
3인5,718,091원1,829,789원
4인6,929,885원2,217,563원
5인8,063,019원2,580,166원
6인9,129,201원2,921,344원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됐고 4인 가구는 6.70% 올랐어요.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은 32%, 40%, 48%, 50%예요. 위 금액은 의결된 값이고,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위의 2026년 표예요. 2027년 값의 고시일과 시행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를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안내하지만, 정책브리핑의 2022년 갱신 자료에는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으로 나와요. 줍줍은 더 나중에 갱신된 복지부 페이지(2026년 6월 30일 수정)와 정부24 안내의 1.3억 원, 12억 원을 따랐어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수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이에요.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예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이에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6,494,738원이고 전년보다 6.51% 올랐어요. 1인 가구는 2,564,238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중 선택해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가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7년 선정기준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929,885원으로 의결됐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이에요. 지금 신청하는 기준은 2026년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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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asic-livelihoo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