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20일 기한, 서류,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면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방문 없이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돼요(5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에요.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39조·제60조·제63조,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12·제168조, 시행 2026-01-01)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규 사업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 신청처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방문 없이 구비서류 전자제출 가능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시행령 제11조 제5항 |
| 등록 전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신청하면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 사업 종류 | 사업 개시일(시행령 제6조) |
|---|---|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 그 밖의 사업(음식점·소매업·서비스업 등)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기한 20일은 이 개시일부터 세어요. 개시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므로 간판·재고 준비 단계에서 먼저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인데,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시작해요(법 제5조 제2항).
홈택스와 세무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 | 내용(국세청 안내 기준) |
|---|---|
| 홈택스 온라인 |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가 있으면 방문 없이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이에요.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요.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요 |
| 대리인 신청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각각 자필로 서명해요 |
| 공동사업 | 2인 이상이 함께 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요 |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 기간은 위 2일·5일 발급기한에 넣지 않아요(시행령 제11조 제13항).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상황 | 첨부 서류 |
|---|---|
| 모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자동 생성돼요 |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이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
|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신청서 부표 1) |
|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5호의2서식) |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차량용 주유소·가스충전업, 가정용 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자금출처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국내에 통상 머물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요(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 서류 목록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와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를 합친 것이고, 업종과 상황에 따라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해요
-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허가·등록·신고 전이라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도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안내해요
- 즉 세법상으로는 허가증이 없어도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개시일 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 자체를 해도 되는지와 허가·신고의 순서는 업종별 개별 법령(식품위생법 등)과 해당 기관이 정하므로, 업종별 선행 요건은 해당 기관에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7항). 개시일 전에 등록하고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8조 제8항)
등록 전에 쓴 매입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되나요
| 구분 | 내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
| 원칙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
| 예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에요 |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이고,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여기서도 빠져요(제63조 제3항) |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가 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이에요(제5조). 법 문언대로 풀면 1기 중에 한 매입은 그 과세기간이 끝난 6월 30일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2기 중 매입은 12월 31일 후 20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른 요건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경우 | 가산세(법령 기준) |
|---|---|
| 20일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한 경우 |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제60조 제1항 제2호) |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소득세법 제81조의12,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계산 예시로,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1,000만원이면 1%인 10만원이 가산세예요. 이 숫자는 법 문언의 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이고, 실제 부과액은 세무서가 정해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6항).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거나 쉬거나 문을 닫으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법 제8조 제8항). 폐업은 「개인사업자 폐업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신고 기한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사업자 세금 달력」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했다면 그 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2항)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록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출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업종별 인허가의 선후 관계와 영업신고 기한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과 해당 기관이 정해서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본문에는 신청 기한이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적혀 있고, 서류 상세는 별도 「제출서류 및 교부」 페이지에 있어요. 두 곳과 법령의 20일 기준은 같아요
- 신청 때 신분증 지참 여부와 본인 인증 방식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일률로 적지 않았어요. 홈택스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얼마나 걸려 나오나요?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이 있어야 등록되나요?
등록하기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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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39조·제60조·제63조,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12·제168조, 시행 2026-01-0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usiness-registration/)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39조·제60조·제63조,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12·제168조,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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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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