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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간이과세 기준금액·세액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2026년 얼마인가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계산

🗓 확인일 2026-11-02📎 공식 출처 7곳☎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부터 18시)
3줄 요약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2.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뒤 매입액(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기준: 국세청·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항목내용근거
간이과세 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1억400만원(법령 표기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3호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별 공급대가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신규 개업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2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3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 공제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63조제6항). 환급은 없습니다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제63조제2항)
  • 계산 예시(가정): 음식점업, 공급대가 6,000만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2,000만원이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공제 2,000만원 × 0.5% = 10만원, 납부세액 80만원입니다
  •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1.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율 15%에서 40%에 10%를 곱한 값)

4연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항목내용근거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의무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 환산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휴업·폐업한 경우,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
자진 납부한 경우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4항
세금계산서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5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임대업(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일부 예외 있음)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장 소재 지역과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이상은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내용이며, 예외로 인정되는 구체적 업종은 시행규칙에 있어 공식 확인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6신고는 언제 하나요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예정부과, 예정고지 취소, 유형 전환 시기는 기존 가이드 「예정고지·간이과세 전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1억4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조문은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본입니다.
공급대가와 매출액은 같은 금액인가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안내는 이를 매출액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비교하십시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다만 제조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가 있으며,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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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implified-taxpayer-threshold-2026/)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