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방법과 분실·훼손·도난 시 해야 할 일
- 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일반 자동차의 재발급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번호판이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요.
- 수수료는 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이라 줍줍이 확인한 단일 금액은 없어요.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정부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1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6.3.)
1상황별로 해야 할 일 한눈에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움 | 시·도지사(시·군·구청 등 접수처)에 번호판 재발급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함 | 같은 재발급 신청. 일반 자동차 서류에 경찰 확인서는 규정돼 있지 않음 |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정부24 |
| 분실·도난으로 번호 자체를 바꾸고 싶음 | 변경등록 신청.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필요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함 | 금지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제84조제3항 |
| 차량 자체를 도난당함 | 번호판 재발급이 아니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여요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 |
2신청처·서류·수수료·처리기간 (일반 자동차)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방문 (정부24 안내에는 방문만 표시돼 있어요) |
| 신청처 | 정부24 안내는 접수 시·군·구, 처리 시·도로 표시해요.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 |
| 신청서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만) |
| 담당 공무원이 확인 |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 가능),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 수수료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번호판 가격과 부착비용 포함). 줍줍은 전국 공통 금액을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처리기간 | 즉시 (정부24 안내: 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돼 있어요. 서식에는 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의 정보와 서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
3재발급 신청서에서 고르는 항목
| 구분 | 선택지 |
|---|---|
| 재발급 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
| 재발급 사유 | 훼손 / 갱신 |
4번호판이 떨어져 운행하기 곤란할 때
-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면 안 돼요. 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해요
- 임시운행: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재발급을 받으려고 임시운행을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발급돼요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 허가 절차의 세부 서류와 수수료는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5분실·도난 시 경찰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 경우 | 경찰 확인서 필요 여부 | 근거 |
|---|---|---|
| 일반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 재발급 서류(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정부24 구비서류)에 경찰 확인서는 없어요 | 시행규칙, 정부24 |
| 분실·도난을 이유로 등록번호 자체를 변경 |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사유로 인정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 자동차 전체를 도난당해 말소등록 신청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 |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도난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시행규칙 제100조제5항 |
6경찰 신고를 하라는 규정은 따로 있나요
일반 자동차는 재발급 서류에 경찰 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신고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난 번호판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지 등 신고의 실익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판단하지 않았어요. 번호를 바꾸려는 경우에만 경찰 확인이 법령상 요건이에요.
7번호판이 새로 바뀌는 다른 경우 (영치·변경·이전)
| 상황 | 번호판 처리 | 근거 |
|---|---|---|
|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변경등록 | 종전 번호판과 등록증을 회수하고 변경된 번호의 번호판·등록증 발급. 신청 때 번호판을 함께 제출 |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까지 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 사유로 인정돼요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
| 양도자 신청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양수인에게 번호판 교체를 통보 | 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제2항 |
| 번호판 영치 | 영치증을 발급. 영치된 번호판 반환을 요구하려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면 즉시 내줘요 | 시행규칙 제23조의2 |
| 말소등록 | 원칙적으로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 도난 등으로 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는 반납 면제 사유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
| 정비업체가 정비 중 번호판을 뗄 때 | 정비업자는 판금·도장 등 정해진 경우에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어요 |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8차량 이전 등록은 어디서 보나요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 자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이 글은 번호판 처리만 정리했어요.
9과태료 정리
| 위반 행위 | 과태료 | 근거 |
|---|---|---|
| 번호판·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데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음 | 10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 |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 제외) | 30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 | 30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10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 정부24 안내는 근거 조문을 시행규칙 제5조제3항으로 표기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재발급 신청 조문이 제5조제4항이에요. 정부24 해당 페이지의 최근 변경일 표기는 2020-10-06이라 줍줍은 법제처 현행 조문을 따랐어요
- 정부24 페이지의 신청서 이름은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신청서로 표시되지만 현행 서식명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예요
- 수수료 금액, 임시운행 허가의 세부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접수처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번호판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번호판 훼손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재발급 받는 동안 운행해도 되나요?
번호판 재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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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6.3.)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ehicle-license-plate-lost-damaged-reissu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6.3.)
- 정부24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 법제처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