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상황별 정리: 권고사직, 체크카드 정지, 대여금 소송이 걸렸을 때

개인회생은 인가 뒤에도 변제금을 계속 내야 하는 절차예요. 실직·소득 감소 같은 일이 생기면 법원의 변제계획변경이나 특별면책 제도를 확인하고,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와 회생위원·판사 설명 자료(2021-12 등록, 2026-10-29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사건마다 달라서 담당 법원·회생위원·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제도 |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원칙 3년) |
| 변제금 납부 |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힌 회생계좌로 납부 |
| 납부현황 조회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사건번호·채무자 이름·환급계좌 입력) |
| 면책 후 | 면책결정 확정 후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 불가 |
22. 「개인회생 중 권고사직」: 일을 그만두게 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설명에 따르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기 전에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할 수 있고, 대부분 사정을 아는 채무자가 하며 "직장을 옮겨 급여가 줄었다"거나 "출산·질병으로 생계비가 늘었다"는 이유가 대표적이에요.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소명자료, 변경안 제출
-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와 변경안의 적정성 조사
- 법원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채권자에게 통지
- 집회 뒤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변경인가 여부 결정
실직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경우는 특별면책을 설명하는 자료가 따로 있어요.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질병 입원,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 상실 등)
- 청산가치보장원칙 충족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돈이 없는 경우)
소득이 줄었어도 변제금이 남아 있다면 특별면책이 아니라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요.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3. 변제금을 못 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회생위원 설명은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지체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결정을 한다고 안내해요. 폐지되면 아래 일이 생겨요.
- 그동안 받은 변제금은 폐지결정 시까지 기존 채권과 절차비용에 충당돼요.
-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자와 이자율이 회복돼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가요.
-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재산·소득·통장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변제를 조금 늦게 낸 경우는 매월 변제금에 지체분 일부를 더 내어 맞추라고 안내하고, 지체한 만큼 면책이 늦어진다고 해요.
44. 「개인회생 체크카드 정지」: 카드가 막혔다면
체크카드나 계좌 이용이 개인회생 중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한 법원 공식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서울회생법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래 정도예요.
- 회생위원은 외식·배달음식·홈쇼핑·스마트폰 소액결제·게임 지출을 줄이고, 지인과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안내해요(카드사용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로 소개).
- 개인회생 중 대출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브로커나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카드사가 체크카드를 정지한 사유와 해제 조건은 카드사 약관에 달려 있어 공식 확인(카드사 고객센터)이 필요해요.
55. 「개인회생진행중 대여금소송」: 소송이 들어왔다면
판사 설명 자료에 따르면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등 절차가 중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와 변제요구도 중지·금지돼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대해 이의를 하고 채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치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소송이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돼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소송, 또는 개시결정 전 단계의 소송에 대응 방법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소장·송달문서가 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회생위원·대리인·법률구조공단에 문의).
66.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채권자목록에 있어도 아래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사 설명에 나와요(비면책채권).
-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77. 흔한 실수
- 급여일 다음 날 입금하려다 다른 곳에 쓰고 변제금을 못 내요(회생위원은 급여일에 즉시 자동이체를 권해요).
- 소득 변동이 생겼는데도 법원에 알리지 않고 기다려요.
- 변제금 지체를 방치해 3개월 이상 쌓아요.
- 대출브로커·대부업체를 이용해요.
8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회생계좌를 정리해 두었다
- 변제금을 급여일에 자동이체로 설정했다
- 나의 사건검색으로 납부현황을 확인했다
- 1~2개월치 생활비 예비자금을 마련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변경을 바로 문의한다
- 법원 문서가 오면 회생위원·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한다
9용어 정리
- 회생위원: 사건별로 선임되어 기록을 검토하고 변제 수행을 돕는 법원 측 위원이에요.
- 변제계획변경: 인가 뒤 소득·재산이 달라졌을 때 변제 조건을 바꾸는 제도예요.
- 특별면책: 변제를 마치지 못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하는 제도예요.
- 청산가치보장원칙: 파산할 때 받을 배당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 폐지: 변제 불이행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원래 채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10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 권고사직」을 당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A. 실직만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폐지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변제계획변경(소득이 남을 때) 또는 특별면책(변제할 돈이 없을 때)을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 체크카드 정지」는 법원이 막는 건가요?
A. 법원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카드사 약관 기준일 수 있어 카드사에 공식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진행중 대여금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은 변제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목록에 없는 채권이면 별도 대응이 필요해 회생위원·대리인에게 공식 확인하세요.
Q.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이 될 수도 있나요?
A.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등에 대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개인회생: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 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 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3
- 회생위원이 소개하는 변제수행방법, 면책 폐지제도 안내: 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5
- 회생위원이 소개하는 변제계획변경 제도 특별면책 제도: 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4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nm/minwon/suit/mysearch_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