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처, 구비서류, 심사 절차, 보상금
-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사망·상이는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요.
- 두 경우 모두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에요(소속기관 요건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 기간은 제외).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유료)이에요.
기준: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훈대상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1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
| 직무와의 관련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
| 군경 사망 | 순직군경(전투 중 사망은 전몰군경) | 재해사망군경 |
| 군경 상이 | 공상군경(전투 중 상이는 전상군경). 전역·퇴직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 | 재해부상군경. 전역·퇴직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 |
| 공무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질병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돼요 | 질병으로 사망·상이한 경우도 포함돼요 |
2국가유공자의 그 밖의 유형
국가유공자에는 위 유형 말고도 무공수훈자(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훈), 보국수훈자, 4·19혁명 관련자 등이 있어요. 유형별 세부 요건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대상요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공식 안내 기준).
3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접수기관 |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지청) 보상과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신청 주체 | 본인이 되려는 사람, 또는 유족·가족이 되려는 사람. 유족은 등록신청서를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해요 |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요 |
|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부상 군경과 공무원). 소속기관 요건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
4구비서류 (보훈보상대상자 기준, 국가유공자도 거의 같아요)
| 구분 | 서류 |
|---|---|
| 본인 |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군인이 아니면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생략), 사진 3.5cm×4.5cm 1매(보훈보상 상이자는 2매) |
|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군인이 아니면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 1통(사망일자 확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 사진 1매 |
| 추가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각 1부 |
| 해당자만 | 사실상의 배우자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부양·양육 사실이 필요하면 입증서류 |
5국가유공자 신청 때 다른 점
국가유공자 쪽 사진은 반명함판 1매로 안내돼요. 무공·보국수훈자와 4·19혁명 공로자는 훈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해요.
6심사 절차 11단계
| 순서 | 단계 | 담당 |
|---|---|---|
| 1 | 등록신청 접수 | 보훈(지)청 |
| 2 | 요건사실 확인 의뢰 | 재해 당시 소속기관 |
| 3 | 요건사실 확인·통보 | 소속기관, 국가보훈부 |
| 4 | 보훈심사 의뢰 | 보훈심사위원회 |
| 5 | 심사결과 통보 | 보훈(지)청 |
| 6 | 신체검사 수검 안내 | 민원인 |
| 7 | 신체검사 실시 | 보훈병원 |
| 8 | 신체검사 결과 이송 | 보훈심사위원회 |
| 9 | 상이등급 판정 통보 | 보훈(지)청 |
| 10 | 범죄사실 여부 조회 | 경찰관서 |
| 11 | 등록 여부 결정 통보 | 민원인 |
7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누리집 지원내용 표)
| 상이등급 | 월 보상금(원) | 중상이부가수당 포함 계(원) |
|---|---|---|
| 1급1항 | 2,841,000 | 4,972,000 |
| 2급 | 2,281,000 | 2,281,000 |
| 4급 | 1,789,000 | 1,789,000 |
| 6급1항 | 1,352,000 | 1,352,000 |
| 7급 | 496,000 | 496,000 |
8이 금액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위 표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페이지의 금액이고, 페이지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요. 줍줍이 2026년 값인지 별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지급액은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9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보상금 (누리집 지원내용 표, 2012년 7월 이후)
| 상이등급 | 월 보상금(원) | 중상이부가수당 포함 계(원) |
|---|---|---|
| 1급1항 | 4,058,000 | 7,102,000 |
| 2급 | 3,258,000 | 3,258,000 |
| 4급 | 2,555,000 | 2,555,000 |
| 6급1항 | 1,931,000 | 1,931,000 |
| 7급 | 708,000 | 708,000 |
10부가 수당과 유족 보상금 (같은 누리집 표)
| 항목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미성년 자녀 각 100,000원 | 배우자·미성년 자녀 각 100,000원(7급 이상 부상자) |
|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 97,000원 | 97,000원 |
| 유족 보상금(전몰·순직·사망 시) 배우자 | 2,138,000원 | 1,497,000원 |
| 유족 보상금 부모 | 2,101,000원 | 1,471,000원 |
| 유족 보상금 자녀(25세 미만) | 2,479,000원 | 1,736,000원 |
112026년 보상금 인상에 관한 공식 보도
- 2026년 예산: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이 포함된 2026년도 보훈 예산이 확정됐다고 정책브리핑(2025-12-08)이 전했어요
- 부양가족수당: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2026년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고 정책브리핑(2025-09-03)이 안내했어요
- 2027년 예산안: 2026년 9월 2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도 보상금 5.0% 인상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 전 안이에요
12보훈 감면 혜택 개요
- 보훈보상대상자: 2023년 7월 18일 개정법 시행으로 본인은 지하철 무료, KTX·SRT는 연 6회 무료 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고궁·국공립 박물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부 발급 신분증을 내면 무료 또는 할인돼요
- 국가보훈등록증: 뒷면에 국공립 시설 무료·감면 안내가 있고 모바일 등록증도 실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 의료: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진료 등 의료지원은 대상과 등급에 따라 달라요
- 지자체 감면: 공영주차장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은 대상과 감면율이 지역마다 달라요
13지방보훈관서와 문의
- 지방보훈관서: 서울지방보훈청 등 지방청과 지청 27곳이 있어요. 주소지 관할을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대표전화: 1577-0606(유료,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상담: 국번 없이 110(무료)
14확인하지 못했거나 어긋나는 부분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과 등록 절차는 누리집 안내 그대로 적었고, 보상금 표는 기준 연도가 표기되지 않아 2026년 값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한 보도에는 2025년 7급 보상금이 651,000원(7% 인상)으로 나오는데 누리집 표의 국가유공자 7급 708,000원과의 관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등록 거부 시 이의신청 절차, 지원대상자 등록 요건, 2026년 수당 금액(참전명예수당 등)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족이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도 교통 감면을 받나요?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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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eterans-compensation-apply/)
📎 공식 출처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 국가보훈부 지(방)청 및 국립묘지
- 정책브리핑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KTX 무료 이용(2023-07-17)
- 정책브리핑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2025-12-08)
- 정책브리핑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2025-09-03)
- 정책브리핑 2027년 보훈 예산안(2026-09-02)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유료,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상담 110(무료)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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