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LTV·DSR·수도권 한도 계산 순서
-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별 상한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 금융위원회 2026-08-13 카드뉴스 기준으로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DSR은 은행 40%·비은행 5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 상한이에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3.0% 이상으로 계산해서 같은 소득이어도 한도가 더 줄어요.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카드뉴스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6 · 원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10.15 대책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1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잣대
| 잣대 | 뜻 |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 |
|---|---|---|
| LTV |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담보인정비율)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금융위 2026-08-13 카드뉴스) |
| DSR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은행 40%, 비은행 50% (금융위 2026-08-13 카드뉴스). 산식은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금융위 주요정책문답) |
| 주택가격별 상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금액 상한 |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2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주담대 상한
| 주택 시가 | 주담대 상한 | 근거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2025-06-28 시행 6억원 한도를 유지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2025-10-16 시행 |
| 25억원 초과 | 2억원 | 2025-10-16 시행 |
3이 상한에서 빠지는 대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가격별 상한 차등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2025-06-28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최대 1억원이에요
- 중도금대출은 상한에서 제외돼요.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이 유지돼요. 다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강화는 적용된다고 금융위가 정정했어요
-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를 적용해요. 디딤돌 등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주택 시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 일반평균가 등을 활용해요
4LTV는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되나요
| 대상 | 수도권·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출처·확인 |
|---|---|---|---|
|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 40% | 70% | 금융위 10.15 주요정책문답, 2026-08-13 카드뉴스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 70%로 강화, 6개월 이내 전입의무 | 현행 유지 | 금융위 2025-06-27 보도자료. 10.15 대책 이후 생애최초 LTV 수치는 공식 확인 |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 0%(주담대 금지) | 공식 확인 | 금융위 2025-06-27 보도자료 |
| 1주택자의 기존 주택 미처분 추가 구입 | 0%(주담대 금지) | 공식 확인 | 금융위 2025-06-27 보도자료 |
5스트레스 DSR 3단계는 한도를 어떻게 줄이나요
-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원리금을 더 크게 잡는 제도예요. 3단계는 2025-07-01부터 시행됐어요(금융위 2025-05-20 보도자료)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스트레스 금리는 3.0% 이상이에요. 2025-10-16부터 하한이 1.5%에서 3.0%로 올랐어요
- 그 밖의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1.5% 이상 3.0% 이하예요
- 신용대출은 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요
-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낮게 적용해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아요
-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해요(금융위 행정지도 변경 예고)
- 상향된 3.0%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증액 없는 만기연장과 자행대환은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아요(금융위 10.15 주요정책문답)
6지방 주담대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3단계 시행 때 서울·경기·인천을 뺀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수준(스트레스 금리 0.75%)을 2025년 12월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6-06-18 공고 제2026-362호(행정지도 변경 예고, 의견 접수 2026-06-18~06-28)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에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50%와 2단계 적용비율을 2026-12-31까지 적용하겠다고 알렸고 시행일은 2026-07-01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줍줍은 이 예고의 최종 확정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으니, 2027년 이후 적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한도 계산 순서 (줍줍 계산 예시)
- 1단계 LTV 한도 = 주택 시가 x LTV 비율.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를 곱해요
- 2단계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주택가격별 상한(6억·4억·2억원)과 비교해요
- 3단계 DSR 한도 = 연소득 x 40%(은행)에서 기존 대출의 연 원리금을 빼고,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대출금을 거꾸로 계산해요
- 4단계 1~3단계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이론상 한도예요. 실제 한도는 신용, 담보 평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8계산 예시 (줍줍 계산 예시, 실제 승인액 아님)
| 항목 | 예시 A | 예시 B |
|---|---|---|
| 가정 | 서울(규제지역) 시가 10억원 아파트, 무주택자, 기존 대출 없음, 은행,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변동금리 연 4.0% | 같은 조건에 연소득만 6천만원 |
| 연소득 | 8천만원 | 6천만원 |
| LTV 한도(40%) | 4억원 | 4억원 |
| 가격별 상한 | 6억원 이내라 해당 없음 | 6억원 이내라 해당 없음 |
| DSR 연 상환 한도(40%) | 3,200만원 | 2,400만원 |
| DSR 계산 금리 | 4.0% + 스트레스 금리 3.0% = 7.0% | 7.0% |
| DSR로 계산한 대출 가능액 | 약 4.0억원 | 약 3.0억원 |
| 가장 작은 금액 | 약 4억원(LTV와 DSR이 비슷) | 약 3억원(DSR이 제한) |
9예시 계산에 쓴 가정
- 월 원리금 계수는 연 7.0%, 360개월 원리금균등 기준 0.006653이에요. 월 상환 한도(연 상환 한도 나누기 12)를 이 계수로 나눠 대출 가능액을 구했어요
-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3.0%를 쓴 값이에요.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반기마다 산정돼서 3.0%보다 높을 수 있고, 현재 산정값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고정금리 비중이 큰 혼합형을 고르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낮아져 한도가 늘 수 있어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돼서 40년 만기로 늘려 한도를 키울 수 없어요(금융위 2025-06-27)
102026년에 바뀐 점과 앞으로 예정된 점
| 시기 | 내용 | 출처 |
|---|---|---|
| 2026-01-01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에서 20%로 상향 | 금융위 10.15 보도자료 |
| 2026-04-17 |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허용) |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04-01 발표) |
| 2026-04-0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주담대에도 LTV(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와 가격별 한도 적용(행정지도) |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
| 2026-08-13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LTV·DSR 규제비율과 주담대 한도는 유지 | 금융위 카드뉴스, 보도자료 |
| 2027-01-01 예정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 80%로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을 제한 | 금융위 2026-08-13 카드뉴스 |
11자료끼리 맞지 않는 부분
- 금융위 주요정책문답(LTV·DTI·DSR, 2020-09-04 게시)은 비은행권 DSR을 60%로 적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인 2026-08-13 금융위 카드뉴스의 비은행 50%를 따랐어요
- 2025-06-27 보도자료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50%로 적었지만, 10.15 대책 이후 무주택자와 같이 40%로 강화됐다고 안내돼요. 처분 약정 기한도 자료마다 6개월과 2년이 섞여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2026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4월 방안에서 1.5%였다가 8월 종합대책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됐어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규제지역 LTV는 몇 퍼센트인가요?
수도권 주담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DSR 한도는 얼마인가요?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인가요?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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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6 ·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10.15 대책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oan-limit-dsr-ltv/)
📎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10.15 대책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공고 제2026-362호)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04-01)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LTV·DTI·DSR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위원회 누리집 fsc.go.kr · 금융감독원 누리집 fss.or.kr · 실제 한도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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