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방문·하자·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이 있고, 이때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해요. 입주 뒤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내력구조부·지반공사 10년, 마감공사 2년 등).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는 게 좋아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아파트 하자보수·전입신고),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이사·주거 여정 2/4단계 · ← 전세 vs 월세 · 이사 견적 구조 체크리스트 →
1단계 · 입주 전: 사전방문(사전점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사전방문을 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요(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정리)
-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해요
- 300세대 이상 단지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검해요
- 사진·동영상과 함께 위치(방·욕실·베란다 등)를 적어 접수하고, 접수한 내용과 보수 일정을 서면이나 앱으로 받아 두세요
사전방문에서 같이 볼 곳 (일반 점검 항목)
아래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입주 때 흔히 확인하는 일반 점검 항목이에요: 벽지·마루 들뜸과 흠집, 도배·타일 줄눈, 문·창호 개폐와 잠금, 수전·변기 물 내림과 배수, 환기·보일러·인터폰·전기 콘센트 작동, 베란다·욕실 방수 상태와 누수 흔적. 같은 항목이라도 단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서 시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2단계 · 입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기간·내용(찾기쉬운 생활법령) |
|---|---|
| 내력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 시설공사(공종별) | 마감공사(미장·도배·타일 등)는 2년이고,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은 5년이에요. 표가 공종별로 나뉘어 있어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
| 기산일 | 세대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
| 사업주체의 책임 |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야 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보장하는 보증금도 예치해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
| 만료 전 안내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만료 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
3단계 · 이사 당일: 주소·계약
| 할 일 | 내용 |
|---|---|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고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
| 확정일자(세입자) |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걸 권해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거나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
| 임대차 계약 신고(세입자·집주인)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a href="/money/guide/jeonse-vs-wolse/">전세 vs 월세 가이드</a>를 보세요 |
| 자동차 번호판 | 지역 표시가 있는 번호판을 쓰는 차량이 다른 시·도로 옮기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
하자 접수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하자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 분쟁은 단지 관리주체·사업주체와 먼저 협의하고, 안 풀리면 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사전방문 때 하자 접수와 보수 일정 서면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14일 이내)와 확정일자 | 이사 견적 구조 체크리스트: 이사 견적서와 업체 확인 | 정부24·주민센터 ·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은 며칠 해요?
입주한 뒤에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입주 때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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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지적 하자 입주 전 보수·품질점검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ew-apartment-move-in-checklist/)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지적 하자 입주 전 보수·품질점검단
- 정부24 전입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하기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주민센터 ·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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