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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방문·하자·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이 있고, 이때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해요. 입주 뒤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내력구조부·지반공사 10년, 마감공사 2년 등).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는 게 좋아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아파트 하자보수·전입신고),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1단계 · 입주 전: 사전방문(사전점검)

사전방문에서 같이 볼 곳 (일반 점검 항목)

아래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입주 때 흔히 확인하는 일반 점검 항목이에요: 벽지·마루 들뜸과 흠집, 도배·타일 줄눈, 문·창호 개폐와 잠금, 수전·변기 물 내림과 배수, 환기·보일러·인터폰·전기 콘센트 작동, 베란다·욕실 방수 상태와 누수 흔적. 같은 항목이라도 단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서 시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2단계 · 입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기간·내용(찾기쉬운 생활법령)
내력구조부·지반공사10년
시설공사(공종별)마감공사(미장·도배·타일 등)는 2년이고,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은 5년이에요. 표가 공종별로 나뉘어 있어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기산일세대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사업주체의 책임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야 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보장하는 보증금도 예치해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만료 전 안내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만료 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3단계 · 이사 당일: 주소·계약

할 일내용
전입신고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고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확정일자(세입자)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걸 권해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거나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임대차 계약 신고(세입자·집주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a href="/money/guide/jeonse-vs-wolse/">전세 vs 월세 가이드</a>를 보세요
자동차 번호판지역 표시가 있는 번호판을 쓰는 차량이 다른 시·도로 옮기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하자 접수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하자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 분쟁은 단지 관리주체·사업주체와 먼저 협의하고, 안 풀리면 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사전방문 때 하자 접수와 보수 일정 서면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14일 이내)와 확정일자
이사 견적 구조 체크리스트: 이사 견적서와 업체 확인정부24·주민센터 ·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은 며칠 해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요. 지적된 하자는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해요.
입주한 뒤에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담보책임기간 안이면 가능해요.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 마감공사는 2년, 방수 등 일부 공종은 5년이에요(공종별 표는 시행령 별표 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세대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예요.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가능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입주 때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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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지적 하자 입주 전 보수·품질점검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ew-apartment-move-in-checklis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주민센터 ·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