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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국민주택채권 매입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요율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조회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11곳☎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포털 내용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안내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3줄 요약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고,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에 요율을 곱해서 정해요.
  2. 예를 들어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서울·광역시는 1,000분의 31,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6이에요.
  3. 채권을 사자마자 되파는 즉시매도의 실제 부담금은 매일 달라서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부담금 조회로 등기 직전에 확인해요.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주택도시기금 포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7., 제8조·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6. 2.,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0. 20., 제19조 지역개발채권)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제1종국민주택채권 개요

1채권매입은 누가 해야 하나요

구분내용
법적 근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공공기관 등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매입 대상과 기준시행령 제8조제2항: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아요
부동산등기에서 매입하는 사람소유권 보존·이전은 등기명의자, 상속은 상속인,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설정자, 저당권 이전은 이전을 받은 자예요
확인 방법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매입의무자에게 채권을 사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매입 사실을 확인해요(시행령 제8조제3항)
1건당 발행한 사람이 같은 날(1영업일) 같은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 발행은 1건을 넘을 수 없어요

2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중 이 가이드가 다루는 범위

  • 다루는 것: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이전,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저당권 설정), 건축허가, 일부 등록·허가
  • 자동차 등록은 따로예요: 별표에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항목이 없어요. 자동차정비업·자동차매매업 사업 등록만 별표에 있어요
  • 자동차 구입 때 사는 채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 있고, 매입 대상·금액·이율은 시·도 또는 특례시 조례로 정해요. 사는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 취득세는 별개예요: 채권은 취득세와 별도로 사는 돈이에요. 취득세는 줍줍 취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국민주택채권 소유권 이전등기 요율표 (주택·토지·그 밖의 부동산, 유상취득)

대상과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주택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000분의 131,000분의 13
주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000분의 191,000분의 14
주택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1,000분의 211,000분의 16
주택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1,000분의 231,000분의 18
주택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1,000분의 261,000분의 21
주택 6억원 이상1,000분의 311,000분의 26
토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000분의 251,000분의 20
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000분의 401,000분의 35
토지 1억원 이상1,000분의 501,000분의 45
주택·토지 외 부동산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1,000분의 101,000분의 8
주택·토지 외 부동산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1,000분의 161,000분의 14
주택·토지 외 부동산 2억5천만원 이상1,000분의 201,000분의 18

4표 읽는 법

위 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표 말미 개정 표기 2025. 8. 26.) 중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항목이에요. 표에 없는 구간(주택 2천만원 미만, 토지 5백만원 미만, 주택·토지 외 부동산 1천만원 미만)은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에 위 요율을 곱해요.

5상속·증여 등 무상취득과 저당권 설정 요율

구분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000분의 181,000분의 14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1,000분의 281,000분의 25
상속·증여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1,000분의 421,000분의 39
저당권 설정·이전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만 해당)설정금액의 1,000분의 10설정금액의 1,000분의 10 (매입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

6시가표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 기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에요. 공유물이면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 주택: 토지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해요. 아파트·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의 토지면적에 대지권 비율을 곱한 면적을 써요
  • 공동명의: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1/2씩 취득하면 각각 5천만원 기준으로 채권 매입 요율을 적용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안내)
  • 적용 시점: 등기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시가표준액이에요

7채권매입 금액 계산과 올림·절사

단계내용
1시가표준액과 대상물건 지역(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을 확인해요
2시가표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매입금액을 구해요
3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에요. 1만원 미만의 단수가 5천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올리고,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해요
예시 (계산식 확인용)서울 소재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은 300,000,000원의 1,000분의 26인 7,800,000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1인 6,300,000원이에요
포털 예시매입금액이 15,054,000원이면 발행금액은 15,050,000원, 15,055,000원이면 15,060,000원으로 입력해요

8건축허가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율 (주거전용건축물)

주거전용면적단독주택(원/㎡)공동주택(원/㎡)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 미만300300
100㎡ 이상 132㎡ 미만1,3001,000
132㎡ 이상 165㎡ 미만2,4002,000
165㎡ 이상 231㎡ 미만5,0004,000
231㎡ 이상 330㎡ 미만10,00010,000
330㎡ 이상 660㎡ 미만17,00017,000
660㎡ 이상28,00028,000

9건축허가 요율을 읽을 때 알아둘 점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은 세대당)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대상이에요. 주거 외 건축물은 연면적 165㎡(공장용 건축물은 500㎡) 이상일 때만 대상이고 ㎡당 금액은 극장·유흥주점·단란주점·게임장·테마파크 4,000원, 그 밖의 철골·철골조 1,300원, 연와조·석조 1,000원, 시멘트벽돌·블록조 600원, 관광숙박시설 500원이에요. 증축·용도변경은 변경 전 매입 금액을 뺀 금액을 매입하고, 공장용·교육용·종교용·자선용 등 일부 건축물은 면제돼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채권을 사고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는 다시 사지 않아요.

10그 밖의 등록·허가 매입금액 (일부)

매입 대상매입금액
건설업·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 등록(갱신 제외)자본금(법인) 또는 자산평가액(개인)의 1,000분의 2
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 제외)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1
건설기계 신규등록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금 5억원 이상만 해당)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서울·광역시 100,000원, 도청소재지 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자동차매매업 등록100,000원
골프장업 신규등록5,000,000원

11매입 의무가 전부 면제되는 대상

면제 대상근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시행령 별표 제2호 가·나목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시행령 별표 제2호 다·라목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시행령 별표 제2호 마·바·사목
도시철도채권 등 일정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자시행령 별표 제1호 단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해당 호에 따라 채권을 사는 자는 같은 호에 상응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요)

12일부만 면제되는 대표 사례

  • 영농자금 저당권: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이 농협 등에서 영농·축산·어업·산림개발 자금을 빌리며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사지 않아요
  • 농지 취득: 농업인 등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 설정등기는 사지 않아요
  • 종교·사회복지·학교 건물: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종교·복지용 건축물,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건축물 등기는 사지 않아요
  • 공유물 분할과 신탁: 공유물을 지분율대로 나누는 이전등기와 신탁·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위탁자 이전등기는 별표에서 제외돼요
  •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별표 소유권 보존·이전 요율 대상에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돼요
  • 주택담보노후연금·장기주택저당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사지 않아요
  • 조세 납부 목적 담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연부연납·분납 등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등기는 사지 않아요

13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곳

면제 기준 전체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매입의무면제기준」(공공기관·농업인·언론기관·금융기관 등 22개 유형, 건축허가 용도별 5개 유형, 타 법령 7개)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면제 대상인지는 등기 신청 전에 은행이나 관할 등기소, 포털 안내로 확인하세요.

14즉시매도 실부담액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단계내용공식 확인처
1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해요.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할 때 매도금액,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실제 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매입대상금액조회
2발행금액(1만원 단위)과 과세구분을 선택해 고객부담금을 조회해요. 조회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고객부담금조회
3당일 채권 매도 단가와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포털의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화면(우리은행 연계)에서 보고, 구체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4대리인이 채권을 살 때는 은행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고객부담금과 포털 조회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은행 영수증, 고객부담금조회

15즉시매도 계산 원리

즉시매도할 때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채권 매입금액에서 되팔며 받는 매도금액을 빼고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금액이라고 포털이 안내해요. 같은 매입금액이라도 조회하는 날에 따라 고객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포털 계산기로 등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16채권을 사서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상환기간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이율연 1.00% (2025년 4월 1일부터, 연단위 복리 계산). 2022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발행분은 연 1.30%
발행일매출한 달의 말일
소멸시효상환일(만기일)로부터 5년 안에 상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가 국고에 귀속돼요(국채법 제14조)
보유 시 매입 방법채권을 보유하려면 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해요. 인터넷은행 매입은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17채권매입 절차 (포털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기준)

순서내용
1매입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요(별표·부표, 면제 기준)
2주택도시기금 포털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매입 용도(소유권등기·건축허가 등), 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채권 매입금액을 구해요
3고객부담금을 조회해요
4즉시매도할 경우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로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매입하거나 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요. 보유할 경우 영업창구를 방문해요
5매입 후 받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거래) 영수증을 등기신청 때 가져가요

18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과 매입 채널

포털의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는 취급은행으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안내하고, 포털 하단 업무취급은행 목록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은행을 보여줘요. 두 안내가 달라서 어느 은행에서 사는지는 매입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9등기 신청 때 채권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 등기소 제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현황 기재를 확인하고 국민주택채권 거래영수증을 지참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신청 기한: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마쳐야 해요(포털 안내). 이 안내 기준이 법령상 기한과 같은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시가표준액 확인: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 보관용)에서 주택·건물·토지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포털이 안내해요. 시가표준액 문의는 관할 구청이에요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하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채권 매입금액 위임장 서식이 포털 안내에 포함돼 있어요
  • 잘못 샀을 때: 매입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샀거나 법정 금액을 넘겨 샀으면 매입한 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을 신청해요

20매입 후 중도상환이 되는 경우

  •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매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착오로 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넘겨 산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기 귀책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방법: 매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해요. 2016년 7월 14일 이후 발행 채권은 매입의무자 본인이 방문해야 해요
  • 즉시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사유 증명을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수탁은행에서 신청해요. 채권 가격이 매일 달라서 가격 차이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212026년 10월 현재 법령 상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95호)이 현행이고, 제8조 본문은 같은 시행본에 올라 있어요. 시행령 별표의 매입 금액표 표기는 2025년 8월 26일 개정이에요. 주택도시기금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이 현행이에요.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서 등기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은 누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등 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자, 상속은 상속인이 매입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채권매입 요율은 얼마예요?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1,000분의 13~31(서울·광역시)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3~26이에요. 예를 들어 주택 6억원 이상은 서울·광역시 1,000분의 31, 그 밖의 지역 1,000분의 26이에요.
국민주택채권 최저 매입금액은 얼마예요?
1만원이에요.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올리고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해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하면 실부담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입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빼고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금액이에요. 매도 단가와 할인율이 매일 바뀌어서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부담금조회로 확인해요.
국민주택채권은 어디서 사요?
취급은행 영업창구에서 살 수 있고,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는 경우에만 인터넷은행으로도 살 수 있어요. 보유하려면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해요.
자동차 등록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요?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에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항목이 없어요. 자동차 구입 때 사는 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등이고 매입 대상·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부 면제예요. 영농자금 저당권, 농지 취득, 종교·사회복지·학교 건물 등은 일부 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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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7., 제8조·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6. 2.,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0. 20., 제19조 지역개발채권)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제1종국민주택채권 개요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bond-purchase-cost-registra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포털 내용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안내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