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왔는데」: 과속·신호 위반 단속 이의신청과 범칙금 전환, 벌점 차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붙을 수 있어요. 억울하면 고지서의 기한 안에 교통민원24에서 의견진술을 하고, 최종 부과 통지 후에는 60일 이내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2026-10-29 기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값이 우선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1. 과태료 vs 범칙금
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등록 2015.5.29.)은 이렇게 구분해요(https://www.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Detail.do?pageIndex=1&cond_search=&mid=0000015288&subMenuLv=050200).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누구에게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을 수 있음 |
| 미납 시 | 사진통지기간, 1차, 2차 과태료,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 즉결심판과 행정처분(면허정지) |
| 가산 | 2차 과태료에 3% 가산금, 월 1.2% 중가산금, 최대 75% | 1차 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지나면 20% 가산한 2차 금액, 2차 기한은 1차 경과 후 20일 |
| 전환 | 실제 운전자가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 이파인에서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음 |
벌점 관련 안내도 같은 FAQ에 있어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취소이고, 40점 미만은 최종 위반일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소멸해요.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돼요. 이 안내는 2015년 등록 글이라 최신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범칙금 내역은 운전경력증명서에 나와요.
22.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교통민원24 안내)
교통민원24의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및 가산금 기준」 도움말에 나온 승용 기준이에요(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 초과 속도 | 과태료 | 최대 합계(가산금 포함)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 20 초과 ~ 40 이하 | 7만 원 | 12만 2,500원 |
| 40 초과 ~ 60 이하 | 10만 원 | 17만 5,000원 |
| 60 초과 | 13만 원 | 22만 7,500원 |
같은 도움말에 신호·지시 위반(제5조) 승용차 7만 원이 나와요. 승합차 금액과 다른 위반 유형은 해당 도움말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33. 억울할 때: 단계별 방법
- 의견진술(과태료): 교통민원24의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 의견진술을 해요. 제목, 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 시간을 적어 등록하고, 작성한 민원은 목록에서 수정·삭제할 수 있어요(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050101&contentUrl=civilAppealListOpinion).
-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을 받았다면 이파인 신청 메뉴에서 관할관서를 고르고 내용을 적어 등록해요(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050201&contentUrl=civilAppealViolLis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행정청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이후는 법원이 정해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
- 자진납부 감경: 사전통지에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요. 위반 유형에 따라 감경이 없을 수 있어요(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18&ccfNo=3&cciNo=1&cnpClsNo=3).
문의: 교통민원 전화 182(유료)예요(교통민원24 하단 안내).
44. 고지서 받으면 먼저 볼 것
-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내 차와 맞는지
- 내가 운전한 것이 맞는지(렌터카·가족 차량이면 운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렌트카 위반자 변경 메뉴가 교통민원24 조회 메뉴에 있어요)
- 사전통지인지, 1차 과태료인지, 2차인지 단계
- 납부기한과 의견 제출 기한
5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위반 장소·일시·속도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교통민원24에서 미납 과태료와 단계를 조회했다
- 운전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
-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붙을 수 있음을 알고 결정했다
- 의견 제출 기한과 이의제기 60일을 달력에 적었다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접수 증빙을 남겼다
-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게 했다
6용어 정리
-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벌점이 없어요.
- 범칙금: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금전 제재예요. 벌점이 따를 수 있어요.
- 사전통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예요.
- 즉결심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약식으로 받는 재판이에요.
7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붙나요?
A. 교통민원24 안내상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
Q.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부과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법원 절차로 가요. 결과는 법원이 정해요.
Q. 주정차 과태료도 교통민원24인가요?
A. 교통민원24 하단 안내에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FAQ: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Detail.do?pageIndex=1&cond_search=&mid=0000015288&subMenuLv=050200
- 교통민원24 과태료 금액 안내: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 교통민원24 의견진술: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050101&contentUrl=civilAppealListOpinion
-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이의제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
- 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 감경: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18&ccfNo=3&cciNo=1&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