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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후 사용자의 조치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2곳☎
3줄 요약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2.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정해요.
  3.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뒤의 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조문에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10-08 판)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괴롭힘 해당 여부와 회사 조치의 적정성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판단해요.

1금지되는 행위의 조문 문구 (제76조의2)

항목내용확인 상태
금지 대상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돼요조문 확인
조문의 정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해요조문 확인
구체적 행위 유형 목록조문에는 행위 유형을 나열한 목록이 없어요. 어떤 행위가 위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돼요미확인 · 기관 확인

2신고와 조사 (제76조의3 제1항·제2항·제7항)

항목내용확인 상태
신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제1항)조문 확인
조사 의무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제2항)조문 확인
비밀 보호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돼요.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제7항)조문 확인
조사 기한의 일수"지체 없이"라고만 적혀 있고 조사를 마쳐야 하는 일수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3조사 기간과 사실 확인 뒤의 조치 (제76조의3 제3항~제6항)

시점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확인 상태
조사 기간 중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돼요 (제3항)조문 확인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 피해근로자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제4항)조문 확인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 행위자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징계 등의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5항)조문 확인
신고자 등에 대한 처우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제6항)조문 확인

4위반 시 제재 (제109조·제116조)

위반 내용조문 내용확인 상태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 (제76조의3 제6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제109조 제1항)조문 확인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제76조의2 위반)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제116조 제1항 제1호)조문 확인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제76조의3 제2항(조사)ㆍ제4항(피해근로자 요청 조치)ㆍ제5항(행위자 조치)ㆍ제7항(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제116조 제2항 제2호)조문 확인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제3항) 위반의 제재제3항 위반이 제109조·제116조에 별도로 열거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해요(제116조 제3항). 세부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인데, 줍줍이 읽은 시행령은 시행 2025-10-23 판이라 현행 법 판과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5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 판단이라 줍줍이 정리하지 않았어요
  • 조사 절차의 세부 방법과 소요 기간: 조문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라는 문구만 확인했어요
  • 취업규칙에 괴롭힘 관련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와 그 내용: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 현행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제76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제2호).
조사 중에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돼요(제76조의3 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76조의3 제5항).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신고했다가 해고나 불이익을 받으면요?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제76조의3 제6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09조 제1항). 실제 사건의 판단은 노동청 등이 해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요?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제76조의3 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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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workplace-harassment-law/)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