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8.8%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3줄 요약
-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강연료·원고료 같은 소득은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 750만원에 해당합니다(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퍼센트라는 점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필요경비 80%를 인정받는 상금 등은 같은 계산으로 지급액 1,500만원이 경계입니다.
- 필요경비율별 의제 범위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3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읽는지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는 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기준: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nts.go.kr),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시행령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기타소득 (소득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2018)
1300만원은 무엇의 300만원인가
| 구분 | 기준 | 근거 |
|---|---|---|
| 300만원 판단 대상 |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 | 국세청: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
|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된 경우 |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기타소득. 다만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가목 (시행 2026-01-01) |
| 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연간합계 300만원 이상은 확정신고) |
| 건별 5만원 이하 |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세액 0원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2필요경비율별로 300만원이 되는 지급액
| 필요경비율 | 소득금액 비율 | 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는 지급액 | 대표 소득(국세청 분류) |
|---|---|---|---|
| 60% | 40% | 750만원 | 창작품 원고료·인세,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강연료 등) |
| 80% | 20% | 1,500만원 | 공익법인 승인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 실제 경비가 의제율보다 큰 경우 | 실제 경비 기준 | 지급액과 실제 경비로 직접 계산 | 실제 경비가 60% 또는 80%를 넘으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 |
38.8% 원천징수는 어떻게 나오는가
- 국세청은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안내합니다.
-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이므로 지급액 x 40% x 20% = 지급액의 8%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8.8%가 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도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국세청 예시: 강연료 125,000원은 60%(75,000원)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어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상금은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20%이므로 같은 계산으로 지급액의 4.4%입니다(계산값이며 국세청 페이지에서 4.4%라는 표기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4계산 예시 (모두 가정값)
| 가정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합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00만원 기준 판단 |
|---|---|---|---|
| 강연료 750만원 1건 (60% 의제) | 300만원 | 66만원 | 300만원 이하 - 합산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강연료 800만원 1건 (국세청 예시 금액) | 320만원 | 70만4천원 | 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강연료 500만원 + 원고료 300만원 (모두 60% 의제) | 320만원 | 70만4천원 |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합계로 판단하므로 신고 대상 |
| 대회 상금 1,500만원 (80% 의제) | 300만원 | 66만원 | 300만원 이하 - 선택 가능 |
5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소득과 없는 소득
| 구분 | 대상 | 납세의무 처리 |
|---|---|---|
|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 국세청 예시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포함 | 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낼지 납세자가 선택 |
| 무조건 분리과세 |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6선택할 때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합산하는 쪽을 고르면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들어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기존 종합소득세 세율 글에 있습니다.
- 분리과세로 끝내려면 합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 30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합산 신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이번에 국세청 본문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안내 중 필요경비율이 80%에서 70%, 60%로 낮아진 이력은 2018년 게시물이며, 현재 60%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시행 2026-10-01)입니다.
7기존 글과 겹치지 않게 정리한 구분
| 질문 | 이 글 | 기존 글(필요경비 의제율) |
|---|---|---|
| 300만원이 무엇의 기준인가 | 소득금액 기준, 지급액 환산 표 | 간단히 언급 |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 선택·무조건 분리·무조건 종합 구분 | 언급 수준 |
| 필요경비 60%와 80% 소득 종류 목록 | 대표 소득만 표기 | 종류별 상세 |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300만원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강연료는 얼마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면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이므로 연간 합계 지급액이 750만원을 넘을 때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습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다시 계산해야 하고, 다른 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8.8%는 어떻게 나온 세율인가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8.8%가 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는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건당 얼마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일반 기타소득은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강연료 125,000원(필요경비 60%)이 국세청 예시입니다.
복권 당첨금도 3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분류에서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300만원 기준과 무관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 소득을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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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기타소득 (소득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2018)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ther-income-300-separate-taxation-choice/)
📎 공식 출처
-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기타소득 (소득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80% 의제율과 원천징수 20%,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신고 ·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신고 대상 ·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주택임대소득세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