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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기타소득 300만원 기준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8.8%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7곳☎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3줄 요약
  1.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강연료·원고료 같은 소득은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 750만원에 해당합니다(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퍼센트라는 점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필요경비 80%를 인정받는 상금 등은 같은 계산으로 지급액 1,500만원이 경계입니다.
  3. 필요경비율별 의제 범위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3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읽는지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는 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기준: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nts.go.kr),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시행령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기타소득 (소득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2018)

1300만원은 무엇의 300만원인가

구분기준근거
300만원 판단 대상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국세청: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된 경우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기타소득. 다만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가목 (시행 2026-01-01)
300만원 초과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연간합계 300만원 이상은 확정신고)
건별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세액 0원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2필요경비율별로 300만원이 되는 지급액

필요경비율소득금액 비율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는 지급액대표 소득(국세청 분류)
60%40%750만원창작품 원고료·인세,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강연료 등)
80%20%1,500만원공익법인 승인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실제 경비가 의제율보다 큰 경우실제 경비 기준지급액과 실제 경비로 직접 계산실제 경비가 60% 또는 80%를 넘으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

38.8% 원천징수는 어떻게 나오는가

  • 국세청은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안내합니다.
  •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이므로 지급액 x 40% x 20% = 지급액의 8%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8.8%가 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도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국세청 예시: 강연료 125,000원은 60%(75,000원)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어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상금은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20%이므로 같은 계산으로 지급액의 4.4%입니다(계산값이며 국세청 페이지에서 4.4%라는 표기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4계산 예시 (모두 가정값)

가정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 합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300만원 기준 판단
강연료 750만원 1건 (60% 의제)300만원66만원300만원 이하 - 합산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강연료 800만원 1건 (국세청 예시 금액)320만원70만4천원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강연료 500만원 + 원고료 300만원 (모두 60% 의제)320만원70만4천원건별이 아니라 연간 합계로 판단하므로 신고 대상
대회 상금 1,500만원 (80% 의제)300만원66만원300만원 이하 - 선택 가능

5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소득과 없는 소득

구분대상납세의무 처리
선택적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 국세청 예시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포함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낼지 납세자가 선택
무조건 분리과세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무조건 종합과세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6선택할 때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합산하는 쪽을 고르면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들어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기존 종합소득세 세율 글에 있습니다.
  • 분리과세로 끝내려면 합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 30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합산 신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이번에 국세청 본문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안내 중 필요경비율이 80%에서 70%, 60%로 낮아진 이력은 2018년 게시물이며, 현재 60%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시행 2026-10-01)입니다.

7기존 글과 겹치지 않게 정리한 구분

질문이 글기존 글(필요경비 의제율)
300만원이 무엇의 기준인가소득금액 기준, 지급액 환산 표간단히 언급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선택·무조건 분리·무조건 종합 구분언급 수준
필요경비 60%와 80% 소득 종류 목록대표 소득만 표기종류별 상세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300만원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강연료는 얼마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면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이므로 연간 합계 지급액이 750만원을 넘을 때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습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다시 계산해야 하고, 다른 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8.8%는 어떻게 나온 세율인가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8.8%가 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는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건당 얼마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일반 기타소득은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강연료 125,000원(필요경비 60%)이 국세청 예시입니다.
복권 당첨금도 3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분류에서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300만원 기준과 무관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 소득을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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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기타소득 (소득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2018)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ther-income-300-separate-taxation-choice/)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