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계약만료 실업급여

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계약만료 실업급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달라지나요?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4곳☎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줄 요약
  1.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상담 답변에서 안내합니다.
  2. 기본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3.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이직 경위를 본 관할 고용센터가 하며, 시행규칙 별표 2 원문은 이 글에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1350 상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인용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수습 연장과 수급자격(제58조·별표2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특례(기간제법 개정 안내 문구)

1계약 만료 퇴사 유형별 판단

상황고용노동부 안내확인한 출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이직수급자격 인정 가능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조건 의견 차이로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는 답변이 있음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간에 퇴사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로 안내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2년 초과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기간제법 제4조)

2법령상 근거로 확인한 것

  •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 근거 조문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한 표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는 건강, 가정사정,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본인의 귀책 없이 발생했으며, 이직과 통상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 별표 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문을 불러오지 않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거절이 별표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재계약 거절 사유를 판단하는 방식

고용노동부 답변은 거절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퇴사 사유 기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거절 사유를 적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다를 경우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1350 상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4함께 확인할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라고 1350 상담 게시판이 안내합니다.

5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과 호별 조문.
  • 1350 상담과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의 작성일: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2026-12-08 기간제법 개정 시행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나 개정 내용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재계약을 안 했다면요?
재계약 협의가 근로조건 의견 차이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판단은 증빙을 본 고용센터가 합니다.
2년 넘게 일한 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제4조를 들어 안내합니다.
누가 최종으로 판단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기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힙니다.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수습 연장과 수급자격(제58조·별표2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특례(기간제법 개정 안내 문구)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xed-term-contract-expiry-unemployment/)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