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달라지나요?
-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상담 답변에서 안내합니다.
- 기본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이직 경위를 본 관할 고용센터가 하며, 시행규칙 별표 2 원문은 이 글에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1350 상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인용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수습 연장과 수급자격(제58조·별표2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특례(기간제법 개정 안내 문구)
1계약 만료 퇴사 유형별 판단
| 상황 | 고용노동부 안내 | 확인한 출처 |
|---|---|---|
|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이직 | 수급자격 인정 가능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조건 의견 차이로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는 답변이 있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간에 퇴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로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2년 초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기간제법 제4조) |
2법령상 근거로 확인한 것
-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 근거 조문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한 표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는 건강, 가정사정,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본인의 귀책 없이 발생했으며, 이직과 통상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 별표 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문을 불러오지 않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거절이 별표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재계약 거절 사유를 판단하는 방식
고용노동부 답변은 거절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퇴사 사유 기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거절 사유를 적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다를 경우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1350 상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4함께 확인할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라고 1350 상담 게시판이 안내합니다.
5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과 호별 조문.
- 1350 상담과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의 작성일: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2026-12-08 기간제법 개정 시행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나 개정 내용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재계약을 안 했다면요?
2년 넘게 일한 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맞나요?
누가 최종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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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수습 연장과 수급자격(제58조·별표2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특례(기간제법 개정 안내 문구)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xed-term-contract-expiry-unemployment/)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수습 연장과 수급자격(제58조·별표2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특례(기간제법 개정 안내 문구)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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