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공식 안내상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10,700원 기준 계산값은 68,480원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을 따로 고시하거나 발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현행 상한액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1일 68,100원이며, 2026년 9월 1일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 방안을 밝혔으나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고용보험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정책뉴스 (하한액 산식)
12027년 최저임금과 하한액 계산 근거
| 항목 | 값 | 확인 출처 |
|---|---|---|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 10,700원(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
| 월 환산액 |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
| 구직급여 하한액 산식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정책브리핑, 고용보험 안내 |
| 산식에 10,700원을 넣은 계산값 | 10,700 x 0.8 x 8 = 68,480원 | 공식 산식에 대입한 계산값(고용노동부 발표값 아님) |
| 같은 산식에 2026년 10,320원을 넣은 계산값 | 10,320 x 0.8 x 8 = 66,048원 | 공식 산식에 대입한 계산값(고용노동부 발표값 아님) |
2현행 상한액: 2026년 1일 68,100원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했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5일 현재 상한액 66,000원이 그대로 적혀 있어 두 공식 자료가 어긋나며, 이 글은 나중 자료인 2025년 12월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32027년 상한액이 고시되었는지
2026년 11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목록과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에서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발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동비율을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103%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목은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도자료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만 적었고 시행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42026년 9월 1일 정부 개편 방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편 방안 | 분류 |
|---|---|---|---|
| 구직급여 지급 방식 | 주 7일 |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 | 법률 개정 |
|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 방식 | 정액 | 하한액의 103% | 하위법령 개정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 1.8% | 2.0% | 하위법령 개정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 |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하위법령 개정 |
5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개편 방안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03% 연동비율을 2027년 하한액에 적용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값이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보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그 범위입니다
6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여기에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개편 방안에서 지급 방식이 주 6일로 바뀌더라도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이 하한액의 103%로 바뀐다는 것이 확정인가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주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되었나요?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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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정책뉴스 (하한액 산식)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employment-benefit-cap-floor-2027/)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정책뉴스 (하한액 산식)
- 고용보험 안내 구직급여 (하한액 산식)
- 고용24 구직급여 제도안내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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