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금액, 2026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줄 요약
-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이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내어 신청하고,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2026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평균임금이 낮으면 90%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시·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지급액 계산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본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평균임금 |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지급 제한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그 80%는 66,048원) |
|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 저소득 근로자 특례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지급. 9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넘으면 그 80%(66,048원) 지급 |
| 하한 | 특례 계산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의 8배보다 적으면 그 금액 지급 |
2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7일로 안내됩니다(정부24 안내).
- 청구 서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서식).
- 첨부 서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 등 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목록은 지사별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하는 시간이 일부 있으면 부분휴업급여 청구서와 부분취업내역신고서 등을 냅니다.
3요양급여와의 관계
- 요양급여는 치료 자체(진료비 등)에 대한 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며, 요양 승인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4지급 시기와 시효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퇴직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입니까?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82,560원)의 80%(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합니다.
며칠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3일 이내 제외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임금 자료를 함께 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이후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하면 휴업급여가 끊깁니까?
퇴직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기존 산재 신청 글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글은 휴업급여 금액과 청구에 집중하며, 요양급여 신청 절차 전반은 산재 신청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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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dustrial-accident-sick-leave-benefit-apply/)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comwel.or.kr)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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