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이용 전 확인할 것: 대부업 등록·이자 상한·물건 처분

루리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 거래도 금전 대부예요. 맡기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조회하고, 이자가 연 20%를 넘지 않는지, 못 갚을 때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 거래도 금전 대부예요. 맡기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조회하고, 이자가 연 20%를 넘지 않는지, 못 갚을 때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2026-10-28 기준 금융감독원·생활법령정보·금융위원회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거래의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전당포 거래가 뭐예요?
- 전당포 영업은 물품이나 유가증권(전당물)에 질권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 영업으로 설명돼요(법원 판례가 인용한 옛 전당포영업법 정의).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22. 거래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 확인 |
| 2 | 맡길 물건과 빌릴 금액, 이자율, 기간을 서면으로 받기 |
| 3 | 계약서·영수증 보관 |
| 4 | 이자 납부 내역(계좌이체 등) 보관 |
| 5 | 갚고 나서 물건 반환 확인 |
33. 등록 여부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조회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를 한곳에서 보여줘요. 업체명, 전화번호, 등록증번호, 운영상태로 찾을 수 있어요.
- 등록 관련 문의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하라고 안내돼요.
- 등록 없이 영업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요.
- 조회되지 않는 상호·전화번호는 불법사금융일 수 있어요.
44. 이자 상한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월·일 이자율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값 이내여야 해요.
-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이름이 달라도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이자로 봐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돼요.
- 선이자를 떼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해요.
55. 못 갚을 때 물건 처분
- 유질(못 갚으면 물건을 채권에 충당하는 것) 기간과 절차, 보관·반환 의무는 이 글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대부업법·민법 질권 조항을 보고, 계약서의 처분 조건을 꼼꼼히 읽으세요.
66. 자주 하는 실수
- 등록 조회 없이 간판만 보고 맡기는 것
- 물건 감정가와 대출액, 이자 계산 기준을 구두로만 듣는 것
- 문자·전단 광고만 믿는 것(불법사금융일 수 있어요)
- 영수증 없이 이자를 현금으로 내는 것
77. 가상 예시
A씨가 시계를 맡기고 100만 원을 빌린다면(가상 예시), 계약서에 연 이자율, 만기일, 못 갚을 때 처분 방법이 적혀 있는지 보고, 업체가 통합조회에 나오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요.
8체크리스트
- 업체가 등록대부업체로 조회된다
- 이자율이 연 20% 이내다(수수료 포함 확인)
- 처분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
- 계약서·영수증을 받았다
- 의심되면 1332에 문의했다
9용어 정리
- 질권: 맡긴 물건을 채권 담보로 쥐는 권리예요.
- 전당물: 전당포에 맡기는 물건이에요.
- 유질: 기간 내 못 갚으면 물건으로 변제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 등록대부업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나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예요.
Q. 이자 상한을 넘으면요?
A.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받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돼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https://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nderList.do
- 생활법령정보 이자율의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
- 생활법령정보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5&ccfNo=2&cciNo=1&cnpClsNo=1
- 금융감독원 고금리 안내: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4
- 법원 판례(전당포영업 정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01
- 유질 요건·처분 절차: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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