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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상속세 신고 방법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상속세 신고는 언제, 어디에, 무슨 서류로 하나요? 신고 절차 한눈에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국세청 국세상담센터(nts.go.kr)·관할 세무서, 안심상속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3줄 요약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3.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요.

기준: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1조(2025.10.1 시행본),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가산세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1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할 일확인한 내용 (공식 안내 기준)
1재산·채무 파악정부24 안심상속 통합조회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요
2필요하면 사전증여 정보 신청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10년 내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3신고서 작성부표 순서로 쓰고 마지막에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납부서를 작성해요
4신고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5납부은행·우체국,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 부담이 크면 기한 안에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해요

2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분신고·납부 기한
일반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3기한 계산 예

  • 2026년 10월 27일에 사망했다면 말일은 10월 31일이고, 거기서 6개월 뒤인 2027년 4월 30일이 일반 신고 기한이에요
  • 같은 경우 해외 거주로 9개월이 적용되면 2027년 7월 31일이에요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세는데, 원래 신고 기한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인 관계를 적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같은 조)

4어디에 신고하나요?

상황제출하는 세무서
일반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상속세 (정기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 모두 가능)

5제출 서류

구분서류
필수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필수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1)
필수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부표2)
필수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부표3)
필수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3의2)
필수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부표4)
해당 시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부표5)
해당 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는 그 밖의 서류

6신고서 쓰는 순서와 첨부 증빙

  1. 국세청은 부표4 → 부표2 → 부표3 → 부표3의2 → 부표1 →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순서로 쓰면 편하고, 마지막에 납부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요
  2.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분할 내용,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3.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재산 종류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어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7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하기

항목공식 안내 내용
하는 일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해요
조회 내용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신청 기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자격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온라인 신청정부24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해요. 이후 접수처(주민센터)가 접수를 확인해요
방문 신청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방문만 가능한 경우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 제2순위는 제1순위가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문의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8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신청

  •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민법상 상속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방문·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요.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함께 내요
  •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공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요. 상속인 확인이 오래 걸리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의 결정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해요

9나눠 내기: 분납·연부연납·물납

구분요건기간·방법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내요.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돼요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기한 내 신청서 제출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가업상속재산 등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각 회분 세액은 1천만원 초과로 정해요
물납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 기한 내 신청허가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요

10신청 기한과 알아둘 점

  • 연부연납·물납 신청 기한은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예요
  •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 연부연납 세액은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에 한해 물납할 수 있어요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 확실하면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봐요
  •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어요. 국세청 안내표에는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로 나와 있지만 지금 적용률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1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구분가산세 (공식 안내 기준)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미납·미달 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x 1일 10만분의 22 (국세청 안내)
기한 내 신고한 경우신고세액공제 3%

12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 신고 당시 소유권 관련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상속공제 적용을 잘못한 경우
  • 재산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위 세 가지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제외 사유예요. 무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13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 해외 거주 9개월 기준을 국세청 기한 페이지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페이지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법 제67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달리 표현해요. 법 조문이 기준이니 해당할 것 같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국세청 가산세 페이지는 2021년 기준으로 쓰여 있어요. 법 개정으로 바뀐 비율이 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부정행위 무신고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그 밖에 20%로 적고 있어요
  • 납부지연 가산세의 1일 10만분의 22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값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본문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국세청 표와 법령 인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적용률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4이 글의 범위

  • 공제 금액과 세율은 「상속세 공제」 글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 절차」 글에서 다뤄요
  • 이 글은 신고 절차 안내이고 개인별 세액·절세·신고 대리 판단은 담지 않았어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상속개시지가 국외면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주소가 불분명하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홈택스 전자신고도 돼요.
꼭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1(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2(상속재산 평가명세서), 부표3(채무·공과금·장례비용·공제명세서), 부표3의2(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4(재산처분·채무부담 소명명세서)예요.
안심상속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하고,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해요.
세금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일반 재산 최장 10년), 요건을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가 늦으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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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가산세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heritance-tax-filing-howto/)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nts.go.kr)·관할 세무서, 안심상속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