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월별 신고·세금 달력
📌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기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사업장현황신고 개요·사업자등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월별 달력 (개인사업자 중심)
| 시기 | 무엇을 | 대상·참고(국세청 안내)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직전 달에 지급한 소득분) | 직원·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해 원천징수한 경우. 반기납부 대상이면 아래 1월·7월에 |
| 1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7~12월 지급분) | 반기납부 대상인 경우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7.1~12.31분)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1~12.31분을 1년에 한 번 이때 신고·납부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전년도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료업·학원·농축수산물 도소매·주택임대 등) |
| 2월(2월분 급여 지급 때) |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 2월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지급명세서 |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
| 4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개인 일반과세자.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예정신고 의무는 없음) |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 |
| 7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1~6월 지급분) | 반기납부 대상인 경우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1.1~6.30분) | 개인 일반과세자 |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4월과 같은 방식) |
법인사업자는 달라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해요: 1기 예정(4월 1일~25일), 1기 확정(7월 1일~25일), 2기 예정(10월 1일~25일), 2기 확정(다음 해 1월 1일~25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4월·10월에 납부해요.
간이과세자 예외
-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해요
-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6.30이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 상황 | 기한·방법(국세청 안내) |
|---|---|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이에요 |
| 신규 사업자의 첫 부가세 |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끝까지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같아요 |
| 폐업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예: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연도에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요(2025년분은 2026년 1월 1일~2월 10일). 의료업·수의업·약국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부실하면 공급가액의 0.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0.3%)가 붙을 수 있어요.
달력을 쓸 때 알아 둘 점
- 기한은 해마다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예: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며칠 연장한 해도 있어요).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는 안내는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에만 적혀 있어서, 다른 신고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이 달력에 없는 신고는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 기준 금액(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등)은 자료마다 달라서 줍줍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면세사업자도 신고할 게 있나요?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