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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월별 신고·세금 달력

📌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기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사업장현황신고 개요·사업자등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월별 달력 (개인사업자 중심)

시기무엇을대상·참고(국세청 안내)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전 달에 지급한 소득분)직원·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해 원천징수한 경우. 반기납부 대상이면 아래 1월·7월에
1월 10일원천세 반기납부(7~12월 지급분)반기납부 대상인 경우
1월 25일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7.1~12.31분)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1~12.31분을 1년에 한 번 이때 신고·납부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료업·학원·농축수산물 도소매·주택임대 등)
2월(2월분 급여 지급 때)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이 있는 사업자
2월 말일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지급명세서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지급명세서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4월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개인 일반과세자.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예정신고 의무는 없음)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6월 30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
7월 10일원천세 반기납부(1~6월 지급분)반기납부 대상인 경우
7월 25일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1.1~6.30분)개인 일반과세자
10월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4월과 같은 방식)

법인사업자는 달라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해요: 1기 예정(4월 1일~25일), 1기 확정(7월 1일~25일), 2기 예정(10월 1일~25일), 2기 확정(다음 해 1월 1일~25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4월·10월에 납부해요.

간이과세자 예외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상황기한·방법(국세청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이에요
신규 사업자의 첫 부가세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끝까지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같아요
폐업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예: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연도에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요(2025년분은 2026년 1월 1일~2월 10일). 의료업·수의업·약국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부실하면 공급가액의 0.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0.3%)가 붙을 수 있어요.

달력을 쓸 때 알아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분)를 7월 1일~25일, 2기(7.1~12.31분)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서가 나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해요. 예외로 일반과세자 전환자 등은 7월 25일까지예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반기납부 대상이면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10일까지예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면세사업자도 신고할 게 있나요?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요.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