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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개인사업자 비용처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비용처리 기준 (필요경비·경조사비·증빙·홈택스)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7곳☎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누리집 nts.go.kr)
3줄 요약
  1.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에요(소득세법 제27조).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 그 밖의 접대는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법정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2. 거래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2%가 붙고, 증빙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7. 1.)·시행령(시행 2026. 10. 1.)과 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5·제81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55조·제78조·제83조·제132조·제143조·제208조·제208조의2)

1비용처리 기준은 통상적이고 수입과 관련된 지출이에요

구분내용근거
기본 원칙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해요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귀속 시기그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그 과세기간에 확정되면, 그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봐요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구체적 범위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나열되어 있고, 제28호는 앞 항목과 유사한 성질의 경비를 인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증빙 요건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2비용처리가 인정되는 항목 예

항목조문에 적힌 내용근거
임차료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
인건비종업원의 급여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수선비·관리비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가목·나목
손해보험료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라목
제세공과금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사업주 본인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
지급이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감가상각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직원 복지·회식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원회식비 등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광고선전비견본품·달력·수첩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 제외)은 연간 5만원 이내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해외시찰·훈련비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단체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단체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

3통신비·소모품은 조문에 항목 이름이 없어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통신비와 소모품이라는 항목 이름이 따로 없어요. 이런 지출은 제27조의 통상적·수익 관련 기준과 제55조 제1항 제28호(유사한 성질의 경비)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로 판단해요. 개별 지출의 인정 여부는 줍줍이 확정해서 적지 않았고,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4비용처리가 안 되는 지출

  • 세금·벌과금: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료·과태료,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 가사 경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 업무와 무관한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비·유지비·수선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불산입이에요(시행령 제78조)
  •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요
  • 손해배상금: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불산입이에요

5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그 밖의 접대는 3만원이 증빙 기준이에요

구분기준 금액내용
경조금한 차례 20만원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경조금이 20만원을 넘으면 법정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경조금 외 기업업무추진비(접대)한 차례 3만원3만원을 넘는 접대 지출은 법정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6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한도가 있어요

옛 접대비는 현재 조문에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불러요(소득세법 제35조). 한 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아래 두 한도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요.

7업무용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한눈에 보기

한도 종류계산근거
기본한도1천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 ÷ 12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수입금액의 1만분의 30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수입금액별 한도 (500억원 초과)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8경조사비와 접대의 법정증빙 종류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 발행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예요
  •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지출한 경우예요. 발급받지 못한 때는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포함돼요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예요
  • 예외 지출: 현금 외 수단을 취급하지 않는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한 지출(송금명세서 첨부)은 증빙이 없어도 불산입 대상에서 빠져요
  • 주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아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9차량 유지비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따로 있어요

항목내용근거
적용 대상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차는 시행령에서 제외)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대상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감가상각비 한도업무사용금액 중 차량별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해요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처분 손실차량별 800만원을 넘는 처분 손실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넣어요소득세법 제3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경우차량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퍼센트,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요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출 서류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10차량 유지비 1천5백만원은 일반 한도가 아니에요

1천5백만원은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모든 차량 비용에 걸리는 상한이 아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보유 대수에 따라 업무사용금액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에요.

11증빙은 건당 3만원 초과부터 법정증빙을 받아요

구분내용근거
받아야 하는 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대체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그 밖의 예외읍·면 지역의 신용카드 비가맹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적용), 금융·보험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농어민,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로부터 받은 용역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
증빙 불비 가산세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내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돼요소득세법 제81조의6
보관 기간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12간이영수증은 영수증수취명세서로 제출해요

  •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어요(시행령 제132조 제3항)
  • 다음 소규모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132조 제4항)
  • 다음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13장부 작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라져요

업종군예시 업종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가군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직전 수입금액 3억원 이상3억원 미만
나군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다군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7천500만원 이상7천500만원 미만

14장부 작성 방식별로 달라지는 점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장부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형식 장부(시행령 제208조 제1항)수입, 경비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적는 간편장부(시행령 제208조 제9항)
신규 사업자해당 없음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예요(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기장세액공제해당 없음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의 100분의 20, 한도 100만원(소득세법 제56조의2)
장부를 안 쓰면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15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와 무엇이 달라요

구분장부로 신고경비율로 신고(추계)
비용 계산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해요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해당 없음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군 6천만원, 나군 3천600만원, 다군 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신규 사업자 포함).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해야 해요
기준경비율 적용해당 없음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예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해요(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결손 처리결손이 나면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15년)결손을 인정받지 못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해당 없음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

16경비율 적용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직사업자(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건축사업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국세청 안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3조 제7항).

17홈택스에서 경비 처리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부터 등록해요

  • 등록 경로: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순서로 들어가요. 손택스는 전체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입에서 등록해요
  • 등록 대상: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요.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어요
  • 등록 효과: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업종과 면세 여부를 분석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미리 분류해 줘요
  • 공제 확인: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여부를 정해요. 사업 무관·접대·가사 지출·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선택 불공제로 분류돼요
  • 보관 간소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18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순서는 이래요

  1. 간편장부에 거래를 날짜 순서대로 기록해요(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자산 증감, 비고)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해요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4.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산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명세서에 옮겨요
  5.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요

19공식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경비를 입력하는 세부 메뉴,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통신비·소모품 같은 개별 지출의 인정 여부는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경조사비의 20만원은 한도 금액이 아니라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라는 점이 조문(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내용이에요. 국세청 안내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 표이고 법령은 2026년 시행 조문이며, 두 자료의 업종별 금액은 같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는 어떤 경비가 인정되나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필요경비예요(소득세법 제27조). 임차료, 종업원 급여, 수선비,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직원 회식비 등이 시행령 제55조에 나열되어 있어요.
경조사비는 건당 얼마까지 비용처리 되나요?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법정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그 밖의 접대는 3만원이 기준이에요(시행령 제83조 제2항). 연간 합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기본 1천200만원, 중소기업 3천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합산) 안이어야 해요.
증빙은 3만원 초과부터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으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받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예요.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신고자는 가산세에서 제외돼요.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본인 명의 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요.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경비 입력 세부 메뉴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경비율 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군 3억원, 나군 1억5천만원, 다군 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의 100분의 20(한도 100만원)을 받아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업무용승용차 차량 유지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차량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해요.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1천5백만원 이하는 100퍼센트, 초과는 1천5백만원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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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5·제81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55조·제78조·제83조·제132조·제143조·제208조·제208조의2)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reelancer-sole-proprietor-expense-recogni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누리집 nts.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