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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DC 중도인출 사유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전 확인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3줄 요약
  1.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2.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3.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금융감독원·국세청·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검색)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1법정 중도인출 사유 한눈에 (시행령 제14조)

사유법령상 요건
무주택자 주택구입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할 때

2사유별로 알아둘 점

  • 의료비: 법령에서 말하는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의료비예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어야 하고, 금액 기준(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재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재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이 사유는 담보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중도인출 사유(제14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제14조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중 재난 피해만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담보제공 사유(제2조제1항제4호의2)이고, 제14조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5년 기준: 파산·개인회생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이에요. 담보제공 때의 기준일(담보를 제공하는 날)과 달라요

3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의 세부 요건

항목내용
고시 요건재난 피해(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인출 금액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시행령 제14조제2항)
근거 고시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2020.12.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4인출 한도

구분확인된 내용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그 밖의 사유시행령 제14조 본문에 금액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실제 인출 가능 금액은 공식 확인(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고용노동부 1350)
담보제공 한도(참고)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은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의 한도(시행령 제2조제2항)이고, 중도인출 한도와는 다른 제도예요

5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 안내 본문에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적혀 있지 않고,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라고만 안내해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도 중도인출 절차와 신청서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유별 증빙서류 목록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라고 안내돼요.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하고, 사업장 규약에 별도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6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원과세 구분 (금융감독원·국세청 안내)
퇴직급여(퇴직금, DB·DC)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금액의 비율을 곱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요
추가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세에서 제외돼요 (금융감독원 안내)
추가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금융감독원 안내)

7세금 구분에서 헷갈리는 점

  • 연금외수령이 곧 기타소득은 아니에요: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적립금은 기타소득세로 나뉘어요
  • 이연퇴직소득의 범위: 퇴직 시점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예요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국세청 안내)
  • 세액 계산식: 국세청 본문의 계산식은 이미지라서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8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의 구별

구분중도인출디폴트옵션
성격적립금을 가입자가 찾아 쓰는 것운용지시가 없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
대상 제도DC형만 가능(DB형 불가)DC형과 IRP (2022년 7월 12일 도입)
적용 절차법정 사유 해당 + 사업자 신청기존 상품 만기 뒤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지시가 없으면 적용
가입자 선택사유가 없으면 불가적용 전후 언제든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 가능

9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사유별 증빙서류, 실제 신청 접수 방법, 인출 가능 금액의 구체적 산정은 법령과 통합연금포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중도인출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본문도 찾지 못했어요.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과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은 언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사업장당 1회),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아니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요.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여러 번 쓸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본문에 서류 목록이 없어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고, 해당 사유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적립금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돼요.
디폴트옵션은 중도인출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디폴트옵션은 운용지시가 없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이고, 중도인출과는 별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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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검색)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tirement-pension-dc-early-withdrawal-reason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