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회사 망해 임금 못 받았을 때 체당금(대지급금)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3줄 요약
- 체당금은 법에서 「대지급금」이라 불러요.
-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예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지급 사유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도산등사실인정),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다섯 가지예요.
- 어느 사유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와 청구 기한이 달라지므로 퇴직일과 각 결정·확인서가 나온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8조·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 시행일 2026-08-20·시행령 시행일 2026-05-12)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기관)가 사건별로 결정해요.
1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다섯 가지 경우 (법 제7조 제1항)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회생절차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호) | 조문 확인 |
| 파산선고 |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 | 조문 확인 |
| 도산등사실인정 |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 | 조문 확인 |
|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제4호) | 조문 확인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5호) | 조문 확인 |
| 지급 방식 |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요.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7조 제1항, 제2항 단서) | 조문 확인 |
2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7조 제2항·제3항)
| 구분 | 내용 | 확인 상태 |
|---|---|---|
| 도산 계열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제7조 제2항 제1호) | 조문 확인 |
| 간이 계열 (판결등·확인서)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제7조 제2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중복 지급 방지 |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중복해 지급하지 않고, 한쪽 계열로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다른 쪽을 지급해요 (제7조 제3항) | 조문 확인 |
| 재직 중인 근로자 | 판결등이나 확인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예요.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해요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 조문 확인 |
| 대지급금 상한액 | 상한액은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시행령 제6조에 있어요. 금액 자체는 시행령 조문과 별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3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시행령 제5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규모 | 별표 1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제1항 제1호) | 조문 확인 |
|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생산·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채무변제 양도된 경우,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일 것 (제1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지급능력 없음 또는 지급 현저 곤란 | 지급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 환가·회수에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하나일 것 (제1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신청 기한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제2항) | 조문 확인 |
4퇴직 시기와 사업주 기준 (시행령 제7조·제8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도산 계열 지급 대상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제7조 제1항) | 조문 확인 |
| 판결등 사유 (제4호)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 (제7조 제2항 제1호) | 조문 확인 |
| 확인서 사유 (제5호)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 (제7조 제2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사업주 기준(도산 계열) |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 (제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사업주 기준(판결등·확인서) | 법 적용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판결등을 받았거나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제8조 제2항, 제3항) | 조문 확인 |
| 건설업 하수급인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의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있어요 (제8조 제5항) | 조문 확인 |
5청구 기한 (시행령 제9조)
| 사유 | 청구 기한 | 확인 상태 |
|---|---|---|
|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 | 조문 확인 |
| 확정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법 제7조 제1항 제4호)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9조 제1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재직 근로자 (법 제7조의2)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9조 제1항 제4호) | 조문 확인 |
| 도산 계열 청구 시 확인 |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 퇴직일과 퇴직 당시 연령, 미지급액, 받을 금액 등에 대해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 신청은 청구와 함께 해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조문 확인 |
6받은 뒤 알아둘 것 (법 제8조·제12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판결등·확인서 사유의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에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 제12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청구권 대위 | 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해요 (법 제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공인노무사 지원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 기준은 부령 사항이에요 (법 제7조 제5항) | 미확인 · 기관 확인 |
| 지급 여부 통지 | 장관은 지급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지급하기로 한 경우)에게 통지해야 해요.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 제7조 제7항) | 미확인 · 기관 확인 |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대지급금 상한액 금액 | 관보·홈페이지 고시 사항이라 이번에 읽은 법령 원문에는 숫자가 없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신청 서식·접수처 | 시행규칙과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는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내 경우의 해당 여부 |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판단하지 않아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을 「대지급금」이라 정의해요(제7조 제2항). 체당금은 흔히 쓰는 이름이에요.
사장이 도망가서 파산 선고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장관이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 경로가 있어요(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등 요건과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이 있어요.
최대 몇 개월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 계열은 최종 6개월분 임금, 판결등·확인서 계열은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범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종 3개월분이에요. 금액 상한은 고시라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9조는 사유별로 2년·1년·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해요. 놓친 경우의 구제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회사가 6개월도 안 됐다면요?
시행령 제8조는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요. 개별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직 재직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판결등 또는 확인서 사유가 있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직 근로자는 법 제7조의2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액 기준은 고시 금액이라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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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wage-claim-guarantee-fun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