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전세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임차권등기명령
🏠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계약갱신요구권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대항력)을 주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01-02)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소송
🧭 이사·주거 여정 2/5단계 · ← 전세 vs 월세 ·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 →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사기가 의심되면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장치
| 장치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집주인이 바뀌면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조문 확인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조문 확인 |
| 집을 비워 줘야 받는 조건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조문 확인 |
| 판결 후 경매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집 인도) 이행이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조문 확인 |
| 임대차 존속 |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조문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언제·어디에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요 (제1항) | 조문 확인 |
| 신청서에 쓸 것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일부면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은 소명해야 해요 (제2항) | 조문 확인 |
| 등기를 마치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제5항) | 조문 확인 |
| 기각되면 |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어요 (제4항) | 조문 확인 |
| 주의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제6항) | 조문 확인 |
| 비용·소요 기간 | 신청 비용과 법원 처리 기간은 줍줍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 미확인 · 관할 법원 확인 |
계약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 상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임대차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조문 확인 |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기간이 끝난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2항) | 조문 확인 |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조문 확인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제2항) | 조문 확인 |
| 갱신 조건 |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제3항) | 조문 확인 |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차임 2기 이상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로 상당한 보상 제공, 무단 전대, 고의·중대 과실 파손,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철거·재건축(요건 있음),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제1항 각 호) | 조문 확인 |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제5항). 배상액 계산은 제6항 참고 | 조문 확인 · 금액 산식 미확인 |
보증금·차임 증액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 (제1항)
-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2항)
- 지역별 조례 상한은 줍줍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 확인 필요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해요 (제1항)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정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제3항)
- 구체적인 금액표(지역별 기준)는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줍줍은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 확인 필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의 가입 요건·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특별법 요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 소송·경매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비율: 확인하지 않았어요
- 내용증명 서식과 확정일자·전입신고 방법은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와 전세 vs 월세 가이드에 일부 정리돼 있어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요 · 갱신요구는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해요 |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 사기 의심 시 경찰 112 |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먼저 뭘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쓰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어요
갱신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소송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eposit-return-lease-renewal/)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 사기 의심 시 경찰 11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