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에요(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9항).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18-0345 (2018-08-07) · 법제처 법령해석 24-0319 (2024-06-11)
1한눈에 보는 핵심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부담하나요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납부 증빙 |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 | 시행령 제31조 제9항 |
| 관리비와의 관계 |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해요 | 시행령 제23조 제2항 |
| 청구 가능 기간·반환 기한 | 공식 확인 | 확인하지 못했어요 |
2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법
- 항목 위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청소비 같은 관리비 비목과 따로 구분해서 걷도록 되어 있어서, 고지서에도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고지서 서식은 단지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
- 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개월, 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해서 산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 단지라도 면적이 크면 금액이 커요
- 요율: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지별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 단지 공개 자료: 관리비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돼요(시행령 제23조 제8항)
3이사 나갈 때 청구 순서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과 특약 문구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요 |
| 2 |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
| 3 | 확인서의 납부 기간·금액 합계 계산 | 고지서·이체 내역과 맞춰 봐요 |
| 4 | 집주인에게 총액과 근거를 적어 반환 요청 |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아요 |
| 5 | 보증금 반환 정산 때 함께 정리 | 정산 일정은 계약서 기준이에요 |
| 6 | 합의가 안 되면 상담기관·법원 절차 확인 | 구체 절차는 공식 확인 |
4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서류
- 납부확인서: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발급해요. 서식과 필수 기재 항목은 공식 확인
- 신분 확인: 입주 세대의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단지마다 달라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나 자동이체 내역
5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 부담」 같은 포괄 문구가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세입자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법령은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보고, 법제처는 이 돈의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어요. 특약의 효력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아요. 분쟁이 있으면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분양되지 않은 세대와 신축 단지
-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요(시행령 제31조 제7항)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요(시행령 제31조 제6항)
7출처끼리 다르게 보이는 부분
2018년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8-0345)에는 반환 규정이 시행령 제31조 제7항, 확인서 규정이 제8항으로 적혀 있어요. 이후 개정으로 항이 하나씩 뒤로 밀려 현재 시행령(2026. 7. 1. 시행본)에서는 반환이 제8항, 확인서가 제9항으로 확인돼요. 내용은 같고 번호만 달라요. 또 다른 안내 글에서 관리비 공개 규정을 제4항으로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제23조 제8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이에요?
세입자가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어디에 있나요?
계약서에 관리비 일체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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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18-0345 (2018-08-07) · 법제처 법령해석 24-0319 (2024-06-1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partment-long-term-repair-reserve-tenant-refund/)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18-0345 (2018-08-07)
- 법제처 법령해석 24-0319 (2024-06-11)
-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2017-10-26)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은 단지 관리사무소와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전화번호는 공식 확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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