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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6곳☎ 공동주택 관리 분쟁은 단지 관리사무소와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전화번호는 공식 확인)
3줄 요약
  1.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에요(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9항).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18-0345 (2018-08-07) · 법제처 법령해석 24-0319 (2024-06-11)

1한눈에 보는 핵심

항목내용근거
누가 부담하나요해당 주택의 소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시행령 제31조 제8항
납부 증빙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시행령 제31조 제9항
관리비와의 관계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해요시행령 제23조 제2항
청구 가능 기간·반환 기한공식 확인확인하지 못했어요

2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법

  • 항목 위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청소비 같은 관리비 비목과 따로 구분해서 걷도록 되어 있어서, 고지서에도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고지서 서식은 단지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
  • 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개월, 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해서 산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 단지라도 면적이 크면 금액이 커요
  • 요율: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지별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 단지 공개 자료: 관리비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돼요(시행령 제23조 제8항)

3이사 나갈 때 청구 순서

순서할 일메모
1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과 특약 문구 확인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요
2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3확인서의 납부 기간·금액 합계 계산고지서·이체 내역과 맞춰 봐요
4집주인에게 총액과 근거를 적어 반환 요청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아요
5보증금 반환 정산 때 함께 정리정산 일정은 계약서 기준이에요
6합의가 안 되면 상담기관·법원 절차 확인구체 절차는 공식 확인

4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서류

  • 납부확인서: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발급해요. 서식과 필수 기재 항목은 공식 확인
  • 신분 확인: 입주 세대의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단지마다 달라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나 자동이체 내역

5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 부담」 같은 포괄 문구가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세입자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법령은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보고, 법제처는 이 돈의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어요. 특약의 효력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아요. 분쟁이 있으면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분양되지 않은 세대와 신축 단지

  •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요(시행령 제31조 제7항)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요(시행령 제31조 제6항)

7출처끼리 다르게 보이는 부분

2018년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8-0345)에는 반환 규정이 시행령 제31조 제7항, 확인서 규정이 제8항으로 적혀 있어요. 이후 개정으로 항이 하나씩 뒤로 밀려 현재 시행령(2026. 7. 1. 시행본)에서는 반환이 제8항, 확인서가 제9항으로 확인돼요. 내용은 같고 번호만 달라요. 또 다른 안내 글에서 관리비 공개 규정을 제4항으로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제23조 제8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요. 부담 주체는 소유자예요.
세입자가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청구 상대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시행령 제31조 제9항).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세요.
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기간과 반환 기한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서 가능하면 이사 정산 때 함께 요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어디에 있나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해요(시행령 제23조 제2항). 고지서 서식은 단지마다 달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관리비 일체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특약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법령상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니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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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18-0345 (2018-08-07) · 법제처 법령해석 24-0319 (2024-06-1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partment-long-term-repair-reserve-tenant-refun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은 단지 관리사무소와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전화번호는 공식 확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