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작성 요령·제출 방법: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부터 「이의 신청서 양식」까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결과를 알려야 해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2026-10-30 확인 기준으로 행정기본법(법제처), 법제처 해석·보도자료, 생활법령정보,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개별 처분은 그 처분을 정한 개별 법률이 기한이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먼저 할 일: 처분을 받은 사람
| 순서 | 할 일 | 기한·메모 |
|---|---|---|
| 1 | 처분서를 받은 날 확인 | 기한의 시작이에요 |
| 2 | 처분서의 불복 안내 확인 | 이의신청 가능 여부, 기한, 제출처가 적혀 있는지 봐요 |
| 3 | 이의신청서 작성 | 처분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을 반드시 적어요 |
| 4 |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5 | 결과 통지 기다림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연장 시 최대 10일 추가) |
| 6 |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소송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21.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법적 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법제처 해석과 대조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36조).
-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도 알려야 해요.
- 이의신청을 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요.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에요.
-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도 그 법률에 없는 사항에는 이 조문이 적용돼요.
- 공무원 징계 등 인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형사·행형, 출입국·난민·귀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제처 해석은 이의신청 제도를 처분청에 하는 간편한 불복 절차로 설명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제36조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27754&mode=2&ofiClsCd=350122). 조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9일부터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20&tag=&pageCntBySelf=10&nPage=4&keyField=&keyWord=&cg_code=).
32. 「이의 신청서 작성 요령」과 「이의 신청서 양식」
시행령은 신청서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을 적도록 정하는 것으로 확인돼요(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 법으로 정한 전국 공통 고정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별 법률이나 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으면 그걸 쓰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 항목 | 적을 내용 |
|---|---|
| 신청인 | 이름, 주소, 연락처 |
| 제출처 | 처분을 한 행정청 |
| 대상 처분 | 처분 명칭, 문서번호, 처분 내용 |
| 처분을 받은 날 | 연월일 |
| 이의신청 취지 |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한 문장 |
| 이의신청 이유 |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를 사실 순서로 |
| 증거 서류 | 처분서 사본, 소명 자료 |
| 날짜·서명 | 신청일과 서명 또는 날인 |
43. 「이의제기 신청방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제출처 | 처분을 한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 경유도 가능)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 판단 주체 | 처분한 행정청 | 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이름·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대상 처분, 처분을 안 날, 취지와 이유, 불복 안내 여부와 내용, 서명 또는 날인을 적어요. 온라인행정심판(https://simpan.go.kr)이나 등기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고, 안내 전화는 110이에요(https://simpan.go.kr/eas/aa/ac/100/admjdgmInst.do?cmnMenuCd=E03040100&subMenuIdx=01). 청구기간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어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2&cciNo=1&cnpClsNo=3).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5체크리스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읽었다
- 개별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나 기한이 있는지 확인했다
- 이의신청서에 처분 내용과 받은 날을 적었다
- 접수 증빙(접수증, 등기 영수증)을 받았다
- 결과 통지일을 기록했다
- 필요하면 행정심판 기한(90일)을 계산했다
6용어 정리
- 처분: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며 국민에게 내리는 결정이에요.
- 이의신청: 처분한 행정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 행정심판: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예요.
- 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7자주 묻는 질문
Q.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은 꼭 종이로 내야 하나요?
A. 확인한 자료에는 제출 수단의 제한이 없었어요. 기관별 접수 방법은 처분서 안내나 기관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 기한이 늘어나나요?
A. 법제처 해석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Q. 「이의 신청서 예시」가 있나요?
A. 위 표의 항목 순서대로 쓰면 돼요. 공식 예시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Q.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되나요?
A.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적용되지 않아요. 과태료는 별도 법률의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 확인하세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36조
- 법제처 해석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27754&mode=2&ofiClsCd=350122
- 법제처 보도자료 이의신청 결과 통지: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20&tag=&pageCntBySelf=10&nPage=4&keyField=&keyWord=&cg_code=
-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청구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2&cciNo=1&cnpClsNo=3
- 온라인행정심판: https://simpan.go.kr/eas/aa/ac/100/admjdgmInst.do?cmnMenuCd=E03040100&subMenuIdx=01